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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01 10:21
놀이터 정기검사 의무화 추진
 글쓴이 : 진성닷컴 (122.♡.160.18)
조회 : 4,760  
놀이터 정기검사 의무화 추진 
검사 불합격시 이용금지·보험가입 의무 등 안전관리 강화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오영식 의원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발의
앞으로 아파트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가 의무화되고, 검사에서 불합격시 이용이 금지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 등 국회의원13명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허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됐을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어겨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방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법안은 또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품질 및 성능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시키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패쇄·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토록 했으며,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다만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식 의원은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훼손된 채로 방치돼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제작·설치 및 유지·운용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설치기준 및 정기검사 등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 이를 개별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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