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01 10:19
글쓴이 :
진성닷컴 (122.♡.1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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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폭 강화
산자부, 놀이시설법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 및 사고 배상절차 등을 담은 ‘안전관리법령’ 입법예고 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인증·안전교육 등의 절차와 안전사고 시 배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골자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놀이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경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놀이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실내·외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고정시켜 설치한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게 하고, 관련 설비와 인원을 보유토록 한다.
또 안전검사기관 업무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안전검사와 인증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이나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특히 안전사고 배상과 관련해 배상 최고금액 8천만원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사고 피해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에게 가입토록 한 손해배상보험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전감시원을 운영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전문조직, 인원, 강사 등을 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의 내용, 주기 및 시간을 구체화 했다.
이번 법령이 제정·시행되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최근 문제 되었던 어린이 놀이터 바닥 모래 등의 중금속 오염뿐만아니라 놀이시설 주변의 설치물 등에 의한 각종 위험요소가 근절되어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법령(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업계 및 관리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2일 산자부 기술표준원 1동 중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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