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01 10:15
글쓴이 :
진성닷컴 (122.♡.1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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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 내 설치검사 후 보험가입 해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
산업자원부는 지난 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하며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신축 공동주택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후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설치검사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산자부는 내년 초에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경우는 법 시행 후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고 2년에 한 번씩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역시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면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류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안전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 정도 ▲변형 상태 ▲청결 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며 그 결과를 양호(위험발생 요소 없음), 요주의(놀이시설의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요수리(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생길 가능성 및 안전관련표시 훼손), 이용금지(위험요소 발생)로 나눠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한편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진성닷컴님에 의해 2010-11-16 11:29:51 관련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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