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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01 10:14
놀이시설 위생소독 의무화 추진
 글쓴이 : 진성닷컴 (122.♡.160.18)
조회 : 4,080  
놀이시설 위생소독 의무화 추진 
권선택 의원 등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법률에 위생소독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물리적·기능적 검사 외에도 중금속 검사 등의 위생검사 내용을 포함토록 했고, 안전진단에 안전성 평가 외 위생평가를 통한 위생적 결함을 발견해 위생소독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시설의 기능성·안전성 및 위생성 유지를 위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명시했다.

권선택 의원은 제안이유서를 통해 “놀이터의 모래가 애완동물 및 조류의 배설물로 오염돼 기생충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오물제거와 정기소독을 통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며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외에도 위생소독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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