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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01 10:13
어린이 추락해 부상…관리상 하자 입증 못하면 ....
 글쓴이 : 진성닷컴 (122.♡.1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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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서 어린이 추락해 부상…관리상 하자 입증 못하면 관리주체에 배상 책임 못 물어 
울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아파트 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추락해 부상을 입었더라도 설치·관리상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관리주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단독(판사 손동환)은 최근 울산시 중구 B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정글짐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은 C군(법정대리인 부모)이 “위험한 놀이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정글짐의 상단부에서 추락하더라도 바닥으로 바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보강하거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관리자인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가 발생한 정글짐은 목재로 기둥과 틀을 세우고, 목재틀을 가로로 잇는 금속파이프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놀이시설로 이용자가 금속파이프를 차례로 밟고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금속파이프에 매달리는 등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같은 이용과정에서 정글짐 상단부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경우 바닥 또는 하단부에 설치된 금속파이프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정글짐의 구조와 예상되는 이용상황을 고려하면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 흠결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시가 이를 철거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시로서는 정글짐을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것으로 족하고,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상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정글짐에서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충격완화를 위해 모래를 까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 외에 2m 정도 높이인 정글짐 중간부분에 완충장치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정글짐이 가지는 놀이시설로서 기능도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시가 정글짐의 위험성을 고려해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위험표지를 하지 않은 것은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정글짐 이용의 위험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놀이시설 이용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위험의 정도와 즐거움은 어느 한도까지는 비례하는 것이므로 이용자 안전을 절대적 기준으로 이용제한 표지를 하더라도 이용이 제한되는 대상 연령층이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하면 정글짐 이용 대상을 특정할 의무는 피고 시에 있다기보다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C군은 지난 2005년 5월 시영아파트인 이 아파트의 놀이터에 설치된 정글짐에서 놀다 아래로 추락해 비장 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비장절제술을 받았다. 이에 C군의 부모들은 지난해 1월 C군을 원고로 해 놀이터 관리자인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 게시물은 진성닷컴님에 의해 2010-11-16 11:29:51 관련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