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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12 09:12
생활악취 관련법규
 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3,607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에서는 주민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악취의 규제
대상시설과 규제기준을 정하여 소유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농축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2) 도축업의 시설
3)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축산폐수배출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의 보관시설
5) 부산물 비료 생산시설
6) 세탁업의 시설
7)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8) 하수종말처리시설
9) 자동차수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음식료업, 제조업, 담배제조업,방적직조 및 섬유가공업, 모피가
공 및 모피제조업, 가죽제조업, 신발제조업,제재 및 목재가공업,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풀판업, 상업
인쇄 및 인쇄관련서비스업,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업, 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포함 하는 조
립금속 제품제조업(도장시설, 표면처리시설, 용융 제련 또는 열처리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한다)
가구 및 기타제조업, 재생재료가공처리업의 시설
10) 기타 공중화장실 및 사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규제대상시설(업)로부터 발생하는 악취가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의 직접관능법으로 측정하여 악취도
2도 이하가 되도록 물청소 또는 탈취제 살포 등 적절한 악취제거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악취측정 장소는 생활악취대상시설(업)에 가장 가까운 주택, 공공도로 등의 피해지점을 원칙으
로 하되, 다른 악취배출원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중 악취농도가 가장 높은 부지
경계선을 측정장소로 한다.
 
 
악취판정표는 판정자의 다수가 판정한 악취도로써 판정하며 판정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악취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여 2도 이하이면 적합, 3도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우리나라의 악취판정표는 0, 1, 2, 3, 4, 5의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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