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9-26 16:09
글쓴이 :
진성닷컴 (211.♡.23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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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시행규칙 - 부령 제00295호
검역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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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2004.8.21>
제1조의2 (검역조사의 생략등) ①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운송수단"이라 함은 화물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 2004.8.21>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 항행 또는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엔진고장등의 수리를 위한 경우
4. 도착 또는 출발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②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도착하고자 하는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1> 1. 도착목적
2. 화물을 내리는지 여부
3.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는지 여부
③검역소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착목적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의 전부를,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8.21>
제2조 (검역통보 등)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통보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열차 및 자동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조 (검역장소등<개정 1999.5.29>)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항별 검역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장소에서만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5.29, 2004.8.21> 1.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기간(이하 "전염병별감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해당 전염병의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선박
2. 제1호의 지역에서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으로부터 사람 또는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3.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해당에 전염병에 의한 환자 또는 사망자가 있는 선박
4.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기간 이내에 페스트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쥐 또는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은 쥐가 있는 선박
5.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선박
6. 쥐잡이 소독증명서 또는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
제4조 삭제<1999.5.29>
제5조 (운송수단별 신고서 등) ①검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운송수단별 신고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 :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상태신고서
2. 항공기 :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기종합신고서
3. 열차 및 자동차 :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열차ㆍ자동차보건상태신고서
②영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검역전염병의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 검역질문서응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6조 (위생검사) ①검역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생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생검사표에 의하여 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중의 위생검사
2. 삭제<1999.5.29>
3.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의 합격기준은 100점만점중 60점이상으로 한다. 다만, 쥐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1999.5.29>
③삭제<1999.5.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위생검사표의 기재방법 및 채점요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5.29>
제7조 (소독의 명령) ①검역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ㆍ건물ㆍ물품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독이나, 쥐ㆍ벌레잡이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 또는 쥐ㆍ벌레잡이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소독대행자의 자격)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3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9.5.29>
제9조 (소독대행자의 관리) ①삭제<1999.5.29>
②삭제<1999.5.29>
③삭제<1999.5.29>
④검역소장은 소독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유지 및 소독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5.29>
⑤검역소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실시결과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소독업무를 대행한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소독을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9, 2004.8.21>
제9조의2 (검역조치에 따른 통지 및 통보) ①검역소장이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격리수용사실을 피격리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검역소장이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시자의 인적사항 등을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0조 (가검역증의 교부조건) 검역소장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검역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쥐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쥐가 있는 흔적이 있는 경우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 성적이 60점미만이나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26조에 규정된 쥐잡이 소독증명서 또는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검역장소에 도착한 경우
제10조의2(검역증등) 법 제19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소장이 교부하는 검역증 및 가검역증은 각각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무전검역을 하는 검역소 및 그 부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전검역을 행하는 검역소와 그 부호는 별표 4와 같다.
제12조 (무전검역의 신청)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전검역을 받고자 하는 선박의 장은 입항하고자 하는 항에 도착하기전 36시간이내에 다음 사항을 전문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 무전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2004.8.21> 1. 선박의 명칭 및 국적
2. 삭제<1999.5.29>
3. 출항지 및 출항연월일
4.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전염병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머물렀던 곳 및 그 곳에서의 출항연월일
5. 선박이 입항하고자 하는 항 및 도착예정일시
6. 쥐잡이 소독에 관한 증명서의 종별 교부기관 및 교부연월일
7. 승무원 및 승객의 수
8.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전염병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머물렀던 선박으로부터 사람 또는 물건을 옮겨실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9.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해당 전염병에 의한 환자의 유무와 환자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10.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해당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의 유무와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11.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기간 이내에 페스트에 감염된 쥐 또는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쥐의 유무와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은 쥐의 유무
12.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의 유무
13. 선박에 근무하는 의사의 승선여부
14. 화물명 및 적재량
15. 선박의 장의 성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전검역의 신청은 별표 5의 무전검역통보요령에 의한다.
③선박의 장은 제1항의 무전검역을 신청한 후 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즉시 검역소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선박의 장은 무전검역신청사항에 관하여 검역소장으로부터 조회가 있는 때에는 즉시 회답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답은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해운대리점을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8.21>
⑥해운대리점이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검역을 신청하는 전문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1>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착ㆍ출발신고서(선박의 장으로부터 받은 전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전자문서교환방식(선박의 장으로부터 받은 전문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에 의한 전자문서
제13조 (무전검역의 심사 및 통지) ①검역소장이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전검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무전검역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전검역의 심사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8.21>
②검역소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당해선박으로 인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선박의 장에게 입항후 검역증을 교부한다는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역소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당해선박으로 인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선박의 장에게 검역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4.8.21>
⑤검역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사한 후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취소함과 동시에 검역을 실시한다는 뜻을 당해선박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 무전검역신청이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대리점을 거친 경우에는 검역소장은 해운대리점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무전검역후의 조치) 검역소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선박이 입항한 때에는 당해선박의 장으로부터 영 제3조제1호 각목의 서류를 접수하고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검역증을 교부한다.<개정 1999.5.29, 2004.8.21>
제15조 (서류제출에 관한 업무의 대행등<개정 1993.2.20>) ①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대리점은 영 제3조제1호 각목의 서류의 제출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3.2.20, 2004.8.21>
②검역소장으로부터 제13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선박의 장 또는 해운대리점은 관할 세관ㆍ출입국관리사무소 기타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1>
제16조 (수입물품의 검역)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관한 검역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수입물품이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보관장소에서 가까운 검역소장에게 검역신청을 할 수 있다.
②검역소장은 검사에 소요되는 검체를 수거할 때에는 당해물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출석하에 행하여야 하며, 그 수거량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③검역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검역조치에 관한 증명서등 신청)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1> 1. 삭제<1999.5.29>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쥐잡이 소독증명서 및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쥐ㆍ벌레잡이, 진찰, 예방접종과 그에 관한 증명서
②삭제<1999.5.29>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쥐잡이 소독증명서 및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및 진찰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 화물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운송수단의 소독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 화물의 소독증명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쥐ㆍ벌레잡이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8.21>
제18조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등) ①법 졔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검역전염병에 관한 소정의 예방접종을 행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이하 "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교부한다.<개정 1999.5.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신청인이 별지 졔25호서식의 증명서 양식에 담당의사가 예방접종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교부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마친 사실을 확인한 후 제출받은 동 별지 제25호서식에 검역소장의 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제19조 (에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①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기관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5.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공공기관중에서 제1항의 예방접종지정기관을 지정한다.<개정 1999.5.29>
제20조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처리부) ①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행한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행한 검역소장 및 예방접종기관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처리부에 접종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증명인등) 검역소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하는 증명서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증명인과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 (검역관의 증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제23조 (검역기의 제식)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기의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제24조 (검역조치 및 증명서 교부수수료) ①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치 및 증명서교부수수료는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5.29, 2001.12.31>
②삭제<1999.5.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승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8.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2.20, 2004.8.21> 1.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무연고이주자 및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입양자
2.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하는 자와 외국인으로서 생계가 곤란하여 구호를 받고 있다가 출국하는 자
3.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신청자
제24조의2 (도보검역)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육로를 통하여 도보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의 검역조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의3 (검역전염병외의 전염병의 지정과 감시 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되어 그 병원체가 국내에 전입될 우려가 있는 검역전염병외의 전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한다.
②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하여는 법 제2조ㆍ제26조ㆍ제30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제외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병원체에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하여 240시간 이내로 하고, 격리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환자에 대하여는 완치될 때까지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
제25조 (항망전산망에 의한 통보등) 항망전산망이 설치된 검역소에서는 제2조의 검역통보와 제12조제6항의 무전검역의 신청 및 제13조의 무전검역 심사결과통지를 항망전산망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식의 규격 및 서명날인은 당해서식과 달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1>
부칙 <제818호,1988.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 다음의 보건사회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검역투묘장소에관한규칙
2.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교부규칙
③(소독대행업무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서족ㆍ해충등 구제업무대행을 지정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소독등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인원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소독업무대행의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예방접종기관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이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서식 : 생략
부칙 <제852호,1990.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위생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00호,1993.2.20>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위생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5호,1999.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7호,2003.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64호,2003.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검역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중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부칙 <제295호,2004.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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