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9-26 16:07
글쓴이 :
진성닷컴 (211.♡.23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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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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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 ①범죄의 예방ㆍ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에 제공된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이하 "운송수단"이라 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역장소에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수단의 장은 그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역장소로 갈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운송수단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인근의 검역소장이나 검역소지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이나 검역소지소장은 지체없이 그 장소로 검역관을 파견하여 당해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관의 요구가 있은 때에는 운송수단의 장과 그 승무원 또는 승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운송수단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나. 검역전염병의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와 검역질문서응답지
다. 그 밖에 검역관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 제시서류 가. 항해일지ㆍ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
나. 그 밖에 검역관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시를 요구하는 서류
제4조 (격리 및 감시) ①검역소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격리를 요하는 자를 검역소 또는 전염병예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수용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격리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역소장은 감시를 요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후 체류할 장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피감시자의 인적사항과 감시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당해 피감시자의 건강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피감시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의 장소를 정하는 권한을 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검역소장은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역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433호,2004.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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