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9-26 16:06
글쓴이 :
진성닷컴 (211.♡.23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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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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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이하 "운송수단"이라 한다)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7>
제2조 (검역전염병의 정의) 이 법에서 "검역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콜레라ㆍ페스트ㆍ황열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4군전염병 및 동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제3조 삭제 <1973ㆍ1ㆍ15>
제2장 검역조사
제4조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개정 2004.1.17>)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이 법에 의하여 검역조사를 받고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외로 출발할 수 없다. 다만, 외국으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전파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63.2.9, 1972.12.30, 1976.12.31, 1987.11.28, 1997.12.13, 2004.1.17> 1. 외국으로부터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출발하는 운송수단
2. 외국으로부터 출발하여 항행 또는 운행중인 운송수단으로부터 사람을 승선 또는 탑승시켰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3. 삭제 <1963.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유 또는 자재보급 등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4.1.17>
제5조 (군용운송수단<개정 2004.1.17>) 내외국의 군용운송수단에 대하여는 이에 주재하는 군의가 다음의 각호 사항을 증명할 때에는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2004.1.17> 1. 운송수단내에 검역전염병환자와 의사환자가 없다는 것
2. 운송수단이 출발 또는 머물렀던 지역에는 검역전염병이 없었다는 것
3. 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벌레가 없다는 것
제6조 (검역통보<개정 2004.1.17>)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장소에 접근하였을 때는 적의한 방법으로 당해 검역장소의 검역소장에게 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의 유무와 기타 위생상태에 관하여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7>
제7조 (검역장소) ①검역항에 입항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선박은 황색기를 게양하고 검역장소에 닻을 내린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7.11.28>
②검역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운송수단(선박을 제외한다)은 검역장소에 착륙 또는 도착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17>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일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역소장이 검역장소외의 장소에 닻을 내리거나 착륙 또는 도착할 것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당해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7.11.28, 2004.1.17>
④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염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장소외의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장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69.5.19, 1987.11.28, 1996.8.8, 1997.12.13>
⑥국외로 출발하는 운송수단은 검역구역안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72.12.30, 2004.1.17>
제8조 (검역시각) ①검역소장은 일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검역장소에 내항한 선박과 일몰후 검역장소에 내항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 선박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2.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화물하역작업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안전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②항공기에 대하여는 내항즉시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만일 검역관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장은 검역구역에 격리 또는 대기시킬 조건으로 승객과 하물의 하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③검역소장은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당해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출발예정시간을 통보받아 출발예정시간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7>
제9조 (검역조사) ①검역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1963.2.9, 1972.12.30, 1987.11.28, 2004.1.17> 1. 운송수단의 위생상태의 경과와 현황
2.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
3. 운송수단의 승무원 또는 승객의 소지품ㆍ하물ㆍ식료품ㆍ음료수 또는 선용품
4. 검역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벌레의 유무 및 번식상태
②검역관은 제1항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과 그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심문을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2004.1.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6.12.31, 1997.12.13>
제10조 (검역전의 승선 또는 탑승) ①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들어온 운송수단에는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는 검역관등 검역소 공무원 및 도선사외의 자는 승선 또는 탑승할 수 없다. 다만, 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2.12.30, 1999.2.8, 2004.1.17>
②검역관의 허가없이 승선 또는 탑승한 자는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검역조치) ①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운송수단, 그 승무원, 승객이나 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63.2.9, 1972.12.30, 1987.11.28, 2004.1.17> 1. 필요한 검역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운송수단을 감시하는 것
2.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격리시키는 것
3.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감시하는 것
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이동을 금지하는 것
5.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장소를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6.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화장을 하는 것
7. 운송수단 및 이에 적재된 물품과 검역구역안의 시설ㆍ건물ㆍ물품 기타 장소에 소독을 하고 쥐ㆍ벌레등을 없애거나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ㆍ건물ㆍ물품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명하는 것
8. 병원체의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9. 예방접종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를 시행하는 것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해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족의 거소가 불명 또는 원격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족의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1963.2.9, 1976.12.31>
③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소독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7.12.13, 2004.1.17>
제12조 (회항지시) 제1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에 있어서 당해 검역소로서는 적당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제시하여 다른 검역장소에 회항(이동을 포함한다)시킬 수 있다. <개정 1963.2.9, 1976.12.31, 2004.1.17>
제13조 (격리 또는 감시) ①검역소장은 격리를 요하는 자를 검역소, 전염병예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 또는 자가에 격리한다. <개정 2003.8.6>
②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8.6>
③격리기간은 검역전염병환자에 있어서는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
④제3항의 격리기간중에는 피격리자는 검역소장의 허가없이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 <개정 1976.12.31, 2003.8.6>
⑤감시기간은 다음 각호의 1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8.6> 1. 콜레라 120시간
2. 페스트 144시간
3. 황열 144시간
4. 제2조제2호의 질환은 그 질환의 최대 잠복기
제14조 (비용부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 또는 감시하는 경우에 그 기간동안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5조 (조건부검역해제) ①검역소장은 재검진 또는 재심문을 조건으로 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의 해제를 받은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시일과 장소에 출석하여 재검진 또는 재심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16조 (수용장소내의 물건반출입금지) 누구든지 검역소장의 허가없이 수용장소에서 물건을 반출입할 수 없다.
제17조 (감시의 해제)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오염된 운송수단이 건전상태로 된 때에는 그 감시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63.2.9, 2004.1.17>
제18조 (요소독물건의 보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적하목록에 기재된 물건중 소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있는 때에는 타물건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별도 보관할 것을 당해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17>
제3장 검역증
제19조 (검역증의 교부) 검역조사의 결과 운송수단, 그 승무원, 승객 또는 하물에 이상이 없는 때에는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4.1.17>
제20조 (가검역증) ①검역조사의 결과 조건부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당해 조건을 명기한 가검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4.1.17>
②가검역증이 교부된 운송수단이 당해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가검역증을 거두고 검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4.1.17>
제21조 (회항명령) 가검역증이 교부된 운송수단에 대하여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검역장소에 회항(이동을 포함한다)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17>
제22조 (무전검역) ①검역소장은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으로 검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무전으로 접수한 선박, 그 승무원ㆍ승객ㆍ하물 및 출항지의 보건상태등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입항전에 검역절차의 완료를 통보하고, 입항후에 검역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무전으로 접수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검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전검역의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12ㆍ13>
제23조 삭제 <1999.2.8>
제4장 물품수입에 관한 제한
제24조 (물품수입의 제한) 다음 각호의 물품은 수입을 허가하지 못한다.<개정 1963ㆍ2ㆍ9, 1969ㆍ5ㆍ19, 1997ㆍ12ㆍ13> 1. 삭제<1999.2.8>
2. 묘견, 원류등의 동물로서 입항전 6개월이내에 발행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와 발항전 10일이내에 발행된 수의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ㆍ곤충 기타 검역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ㆍ식물 또는 생과물ㆍ소채류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또는 유골 기타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되고 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제5장 검역소장이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치
제25조 (검역전염병 이외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그 사망자를 발견하였거나 당해 운송수단이 검역전염병 이외의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진찰ㆍ검사ㆍ소독 기타의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4.1.17>
제26조 (쥐잡이소독증명서) ①검역소장은 제11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쥐잡이 소독이 이행되었을 때에는 6월간 유효한 쥐잡이 소독증명서를 교부한다.<개정 1970ㆍ8ㆍ7, 1987ㆍ11ㆍ28>
②위생검사의 결과 쥐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역소장은 6개월간 유효한 쥐잡이소독면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1987ㆍ11ㆍ28>
③선박이 그 선적지에 귀항할 때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쥐잡이소독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3ㆍ2ㆍ9, 1976ㆍ12ㆍ31, 1987ㆍ11ㆍ28>
제27조 (요구에 의한 예방조치) ①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ㆍ소독 및 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을 하고,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진찰과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2004.1.17>
②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ㆍ소독을 하고 벌레를 없애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63.2.9, 1987.11.28, 2004.1.17>
제28조 (외국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조치) 검역소장은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역전염병에 관한 진찰,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또는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검역구역안의 보건위생관리) ①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 또는 검역전염병외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역구역안의 운송수단ㆍ시설ㆍ건물ㆍ물품 기타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4.1.17> 1.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2. 살충ㆍ살균을 위한 소독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3. 보균자 색출검사 및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식품 및 식수의 검사
5. 어패류 및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계몽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지시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당해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검역관
제30조 (검역관의 임용자격) ①이 법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공무원을 둔다.
②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 또는 보건직공무원으로써 임명한다. 다만, 검역소장과 검역관중 적어도 1인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③검역소의 직제와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검역관의 권한)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4.1.17>
제32조 (검역관의 제복등) ①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제복을 착용하며 또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2ㆍ9, 1976ㆍ12ㆍ31, 1987ㆍ11ㆍ28, 1997ㆍ12ㆍ13>
③검역관이 검역사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 또는 승차하는 검역선이나 검역차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신설 1963ㆍ2ㆍ9, 1997ㆍ12ㆍ13>
제7장 실비의 징수등
제33조 (수수료의 징수) 검역소장은 다음에 게기한 조치를 한 때에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63.2.9, 1976.12.31, 1997.12.13, 2004.1.17> 1. 운송수단의 승무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
2.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
제34조 (동전)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승객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63.2.9, 1997.12.13, 2004.1.17>
제35조 (동전)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였거나 또는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요구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제35조의2 삭제<1999.2.8>
제8장 보칙<개정 1999.2.8>
제36조 (도보검역<개정 2004.1.17>) 육로를 통해 도보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그 지참한 물건을 포함한다)은 입국에 앞서 국경에 설치된 검역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17>
제37조 (일반전염병의 검역조치) ①외국에 있어서 검역전염병이외의 전염병이 발생되어 그 병원체가 국내에 전입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써 전염병의 종류를 지정하여 1년이내의 기간중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감시 또는 격리기간은 당해 전염병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2ㆍ9, 1976ㆍ12ㆍ31, 1997ㆍ12ㆍ13>
제38조 (피난장소 도착시의 조치<개정 2004.1.17>)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검역장소외의 장소에 도착 또는 착륙한 때에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보건당국에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의 유무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를 한 후 그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4.1.17>
제38조의2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업무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질병관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의3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조직의 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17>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도착ㆍ출발한 운송수단의 장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의 회항명령에 위반한 자
7.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또는 물건(열차ㆍ차량등 수송수단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ㆍ운영자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17> 1.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용장소에서 물건을 반출입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9.7, 2003.8.6, 2004.1.17>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통보를 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선 또는 탑승한 자
3.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기간중 타인과 접촉한 자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진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운송수단의 장
제41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역소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검역소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9.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307호,1954.2.2>
제42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3조 남조선과도정부보건후생부령 제2호 해공항검역규칙은 폐지한다.
제44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73호,1963.2.9>
①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역소를 제외한 기타의 검역소의 부지ㆍ건물 또는 시설 및 기재는 관할지역보건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2107호,1969.5.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7호,1970.8.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7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ㆍ세관관서설치법ㆍ지방세무관서설치법ㆍ지방전매관서설치법ㆍ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ㆍ영림관서설치법ㆍ지방건설관서설치법ㆍ지방교통관서설치법ㆍ지방체신관서설치법ㆍ공보관설치법, 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ㆍ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ㆍ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ㆍ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2991호,1976.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2호,1987.11.28>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검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중 "교통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48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28호,1999.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3호,2003.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3호,2004.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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