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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9-26 08:53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글쓴이 : 진성닷컴 (211.♡.239.131)
조회 : 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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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령내용 법령구분="법령" id="law1">
- <정보관리>
<법령명_한글>전염병예방법시행령
<법령명_한자>전염병예방법시행령
<법령ID>004750
<법종구분 코드="B1">대통령령
<소관부처 코드="00085">보건복지부
<제개정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040317
<시행일자>20040317
<공포번호>18312
<제안구분>기타
<의결구분>기타
<편장절관>36020300

- <조문>
- <조단위 구분="조문" id="jo1">
<조문번호>1
<조문제목>목적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단위 구분="조문" id="jo2">
<조문번호>1
<조문제목>제1군전염병환자등 발생사실 등의 통지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조의2 (제1군전염병환자등 발생사실 등의 통지)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항>
- <호>
<호번호>1.
<내용>1. 관할구역 안에서 관할구역 외에 주소지를 둔 제1군전염병 또는 제4군전염병으로 인한 환자ㆍ의사환자ㆍ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 발생 사실

- <호>
<호번호>2.
<내용>2.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제1군전염병 또는 제4군전염병의 전파우려가 있는 사실



- <조단위 구분="조문" id="jo3">
<조문번호>2
<조문제목>전염병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2조 (전염병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의 장을 말한다.


- <조단위 구분="조문" id="jo4">
<조문번호>2
<조문제목>역학조사의 시기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2조의2 (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7조의4제1항 및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3.3.25, 2003.12.18>

- <항>
- <호>
<호번호>1.
<내용>1.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목>
<목구분>가.
<내용>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 <목>
<목구분>나.
<내용>나. 특정지역에서 전염병의 발생, 전염병의 유행여부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목>
<목구분>다.
<내용>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호>
<호번호>2.
<내용>2. 시ㆍ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목>
<목구분>가.
<내용>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또는 지정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목>
<목구분>나.
<내용>나. 관할구역밖의 제1군전염병의 발생 또는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또는 지정전염병의 유행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목>
<목구분>다.
<내용>다. 관할구역안에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조단위 구분="조문" id="jo5">
<조문번호>2
<조문제목>역학조사의 내용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2조의3 (역학조사의 내용)

- <항>
<항구분>①
<내용>①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호>
<호번호>1.
<내용>1. 전염병환자등의 발생 일시ㆍ장소

- <호>
<호번호>2.
<내용>2. 전염병환자등의 성별ㆍ연령별 현황

- <호>
<호번호>3.
<내용>3. 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 <항>
<항구분>②
<개정유형 구분="개정">2003.3.25
<내용>②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3.25>
- <호>
<호번호>1.
<내용>1.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인적사항

- <호>
<호번호>2.
<내용>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진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 <호>
<호번호>3.
<내용>3.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증상 및 그 정도

- <호>
<호번호>4.
<내용>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 <호>
<호번호>5.
<내용>5. 예방접종후 이상반응과 예방접종과의 관련 여부



- <조단위 구분="조문" id="jo6">
<조문번호>2
<조문제목>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2조의4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 <항>
<항구분>①
<개정유형 구분="개정">2003.12.18
<내용>①법 제7조의4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ㆍ유행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3.12.18>

- <항>
<항구분>②
<내용>②중앙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시ㆍ도역학조사반은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항>
<항구분>③
<개정유형 구분="개정">2003.12.18
<내용>③중앙역학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시ㆍ도역학조사반원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12.18>
- <호>
<호번호>1.
<내용>1. 방역ㆍ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 <호>
<호번호>2.
<내용>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 <호>
<호번호>3.
<내용>3.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 <호>
<호번호>4.
<내용>4. 전염병 분야의 전문가

- <호>
<호번호>5.
<내용>5. 법의학 분야의 전문가

- <호>
<호번호>6.
<내용>6. 예방접종 분야의 전문가

- <호>
<호번호>7.
<내용>7. 수의학 분야의 전문가

- <호>
<호번호>8.
<내용>8.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항>
<항구분>④
<내용>④역학조사반은 전염병 분야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조단위 구분="조문" id="jo7">
<조문번호>2
<조문제목>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2조의5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 <항>
<항구분>①
<개정유형 구분="개정">2003.3.25
<내용>①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3.25>
- <호>
<호번호>1.
<내용>1. 중앙역학조사반
- <목>
<목구분>가.
<내용>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 <목>
<목구분>나.
<내용>나. 역학조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 <목>
<목구분>다.
<내용>다.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 <목>
<목구분>라.
<내용>라. 전염병의 유행사례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ㆍ분석 및 제공

- <목>
<목구분>마.
<내용>마.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도 및 심사평가


- <호>
<호번호>2.
<내용>2. 시ㆍ도역학조사반
- <목>
<목구분>가.
<내용>가. 지역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 <목>
<목구분>나.
<내용>나. 역학조사의 세부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 <목>
<목구분>다.
<내용>다.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 <목>
<목구분>라.
<내용>라. 지역내 전염병의 발생ㆍ유행사례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ㆍ분석 및 제공

- <목>
<목구분>마.
<내용>마. 시ㆍ군ㆍ구보건소의 전염병감시 및 역학조사활동 지도



- <항>
<항구분>②
<내용>②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항상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 <항>
<항구분>③
<개정유형 구분="개정">2003.12.18
<내용>③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2.18>


- <조단위 구분="조문" id="jo8">
<조문번호>3
<조문제목>제1종전염병 환자 발생사실등의 통지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3조
삭제 <2000.8.28>


- <조단위 구분="조문" id="jo9">
<조문번호>3
<조문제목>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3조의2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항>
- <호>
<호번호>1.
<내용>1.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 <호>
<호번호>2.
<내용>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호>
<호번호>3.
<내용>3. 예방접종대상인 전염병관리에 관한 정책 및 퇴치계획에 관한 사항

- <호>
<호번호>4.
<내용>4. 그 밖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조단위 구분="조문" id="jo10">
<조문번호>3
<조문제목>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3조의3 (심의위원회의 구성)

- <항>
<항구분>①
<내용>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항>
<항구분>②
<내용>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항>
<항구분>③
<개정유형 구분="개정">2003.12.18
<내용>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12.18>
- <호>
<호번호>1.
<내용>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 <호>
<호번호>2.
<내용>2.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염병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 <호>
<호번호>3.
<내용>3.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목>
<목구분>가.
<내용>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 <목>
<목구분>나.
<내용>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 <목>
<목구분>다.
<내용>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목>
<목구분>라.
<내용>라. 예방접종의 대상인 전염병 분야의 전문가

- <목>
<목구분>마.
<내용>마. 예방접종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

- <목>
<목구분>바.
<내용>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 <목>
<목구분>사.
<내용>사. 예방접종 등록 분야의 전문가

- <목>
<목구분>아.
<내용>아.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한 자




- <조단위 구분="조문" id="jo11">
<조문번호>3
<조문제목>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임기<개정 2003.3.25>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3조의4 (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임기<개정 2003.3.25>)

- <항>
<항구분>①
<개정유형 구분="개정">2003.3.25
<내용>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3.25>

- <항>
<항구분>②
<개정유형 구분="개정">2003.3.25
<내용>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3.25>

- <항>
<항구분>③
<내용>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조단위 구분="조문" id="jo12">
<조문번호>3
<조문제목>회의의 운영 등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3조
5 삭제 <2003.3.25>


- <조단위 구분="조문" id="jo13">
<조문번호>3
<조문제목>소위원회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3조
6 삭제 <2003.3.25>


- <조단위 구분="조문" id="jo14">
<조문번호>3
<조문제목>보고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3조의7 (보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8, 2003.3.25, 2003.12.18>


- <조단위 구분="조문" id="jo15">
<조문번호>3
<조문제목>간사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3조의8 (간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3.12.18>


- <조단위 구분="조문" id="jo16">
<조문번호>3
<조문제목>수당과 여비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3조의9 (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단위 구분="조문" id="jo17">
<조문번호>3
<조문제목>운영세칙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3조의10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3.3.25>


- <조단위 구분="조문" id="jo18">
<조문번호>3
<조문제목>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3조의11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 <항>
- <호>
<호번호>1.
<내용>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 <호>
<호번호>2.
<내용>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 <호>
<호번호>3.
<내용>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호>
<호번호>4.
<내용>4. 법 제54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 <조단위 구분="조문" id="jo19">
<조문번호>3
<조문제목>보상위원회의 구성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3조의12 (보상위원회의 구성)

- <항>
<항구분>①
<내용>①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항>
<항구분>②
<내용>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항>
<항구분>③
<개정유형 구분="개정">2003.12.18
<내용>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12.18>
- <호>
<호번호>1.
<내용>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 <호>
<호번호>2.
<내용>2.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염병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 <호>
<호번호>3.
<내용>3.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목>
<목구분>가.
<내용>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 <목>
<목구분>나.
<내용>나.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 <목>
<목구분>다.
<내용>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목>
<목구분>라.
<내용>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 <목>
<목구분>마.
<내용>마. 법의학자

- <목>
<목구분>바.
<내용>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 <목>
<목구분>사.
<내용>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한 자




- <조단위 구분="조문" id="jo20">
<조문번호>3
<조문제목>준용규정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3조의13 (준용규정)
제3조의4, 제3조의7 내지 제3조의10의 규정은 보상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보상위원회"로 본다.


- <조단위 구분="조문" id="jo21">
<조문번호>3
<조문제목>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3조의14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 <항>
<항구분>①
<내용>①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피해조사반"이라 한다)은 1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항>
<항구분>②
<내용>②피해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소속공무원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호>
<호번호>1.
<내용>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 <호>
<호번호>2.
<내용>2.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항>
<항구분>③
<내용>③피해조사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호>
<호번호>1.
<내용>1. 법 제54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 <호>
<호번호>2.
<내용>2. 제19조의4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추가 피해조사

- <호>
<호번호>3.
<내용>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위원회가 지시하는 사항


- <항>
<항구분>④
<내용>④제3항의 경우에 피해조사를 하고자 하는 피해조사반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항>
<항구분>⑤
<내용>⑤질병관리본부장은 피해조사반의 피해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 피해조사반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항>
<항구분>⑥
<내용>⑥피해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 <조단위 구분="조문" id="jo22">
<조문번호>4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4조
삭제 <1978.5.19>


- <조단위 구분="조문" id="jo23">
<조문번호>4
<조문제목>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4조의2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질병관리본부장ㆍ국립검역소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예방접종약과 기타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의약품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나 효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2003.12.18, 2004.2.25>


- <조단위 구분="조문" id="jo24">
<조문번호>4
<조문제목>전염병 예방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4조의3 (전염병 예방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

- <항>
<항구분>①
<내용>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항>
<항구분>②
<내용>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확보 및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 <조단위 구분="조문" id="jo25">
<조문번호>5
<조문제목>격리수용의 기간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5조 (격리수용의 기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수용하여야 할 기간은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때부터 치료를 통하여 주요증상이 쇠퇴하여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0.8.28>


- <조단위 구분="조문" id="jo26">
<조문번호>6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6조
삭제 <2000.8.28>


- <조단위 구분="조문" id="jo27">
<조문번호>7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7조
삭제 <1994.7.7>


- <조단위 구분="조문" id="jo28">
<조문번호>8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8조
삭제 <1994.7.7>


- <조단위 구분="조문" id="jo29">
<조문번호>9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9조
삭제 <1994.7.7>


- <조단위 구분="조문" id="jo30">
<조문번호>10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0조
삭제 <1994.7.7>


- <조단위 구분="조문" id="jo31">
<조문번호>11
<조문제목>방역기동반의 운영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1조 (방역기동반의 운영)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ㆍ소독등의 방역조치와 필요시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2004.2.25>


- <조단위 구분="조문" id="jo32">
<조문번호>11
<조문제목>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7, 1994.12.30, 1999.7.23, 2001.7.7, 2003.11.29>

- <항>
- <호>
<호번호>1.
<내용>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 <호>
<호번호>2.
<내용>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호>
<호번호>3.
<내용>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ㆍ합숙소(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 <호>
<호번호>4.
<내용>4. 고속버스ㆍ시내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 <호>
<호번호>5.
<내용>5.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호>
<호번호>6.
<내용>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 <호>
<호번호>7.
<내용>7. 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 <호>
<호번호>8.
<내용>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호>
<호번호>9.
<내용>9.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 <호>
<호번호>10.
<개정유형 구분="삭제">xsl:value-of select="호제개정일자문자열"/>
<내용>10. 삭제 <1994.7.7>



- <조단위 구분="조문" id="jo33">
<조문번호>11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1조
3 삭제 <1999.7.23>


- <조단위 구분="조문" id="jo34">
<조문번호>11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1조
4 삭제 <1997.12.31>


- <조단위 구분="조문" id="jo35">
<조문번호>12
<조문제목>방역관의 직명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2조 (방역관의 직명)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시ㆍ도에 두는 방역관은 4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18>

- <항>
- <호>
<호번호>1.
<내용>1. 4급상당 내지 5급상당 : 방역관

- <호>
<호번호>2.
<내용>2. 6급상당 내지 9급상당 : 방역사



- <조단위 구분="조문" id="jo36">
<조문번호>13
<조문제목>방역관 등의 배치<개정 2000.8.28>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3조 (방역관 등의 배치<개정 2000.8.28>)
ⓛ시ㆍ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역관을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ㆍ군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84.6.30, 1994.7.7, 2000.8.28>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방역관을 보좌하기 위한 역학조사관틀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0.8.28>

- <항>
- <호>
<호번호>1.
<내용>1. 보건ㆍ위생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호>
<호번호>2.
<내용>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중보건의사



- <조단위 구분="조문" id="jo37">
<조문번호>14
<조문제목>방역관의 직무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4조 (방역관의 직무)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법 제3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방역관의 경우에는 제8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0.8.28, 2003.12.18>


- <조단위 구분="조문" id="jo38">
<조문번호>15
<조문제목>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개정 2000.8.28>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5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개정 2000.8.28>)
방역관의 임면ㆍ복무ㆍ보수ㆍ징계 기타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84.6.30>


- <조단위 구분="조문" id="jo39">
<조문번호>16
<조문제목>검역의 고시등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6조 (검역의 고시등)

- <항>
<항구분>①
<개정유형 구분="개정">1984.6.30, 1994.7.7
<내용>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대상 전염병명ㆍ검역목적지ㆍ검역장소 및 검역기간을 고시하고 인접한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6.30, 1994.7.7>

- <항>
<항구분>②
<개정유형 구분="개정">1977.3.24, 1984.6.30, 1994.7.7
<내용>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지를 받은 사항을 관하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3.24, 1984.6.30, 1994.7.7>


- <조단위 구분="조문" id="jo40">
<조문번호>17
<조문제목>시ㆍ도의 보조비율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7조 (시ㆍ도의 보조비율)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경비보조액은 시ㆍ군ㆍ구가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2로 한다. <개정 1977.3.24, 2000.8.28>


- <조단위 구분="조문" id="jo41">
<조문번호>18
<조문제목>경비지출의 승인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8조 (경비지출의 승인)
시ㆍ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 <항>
- <호>
<호번호>1.
<내용>1. 사업계획서

- <호>
<호번호>2.
<내용>2. 소요경비조서

- <호>
<호번호>3.
<내용>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



- <조단위 구분="조문" id="jo42">
<조문번호>19
<조문제목>손실보상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9조 (손실보상)
ⓛ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②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7.3.24>


- <조단위 구분="조문" id="jo43">
<조문번호>19
<조문제목>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9조의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국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0.8.28, 2001.9.29, 2003.3.25>

- <항>
- <호>
<호번호>1.
<내용>1.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호>
<호번호>2.
<내용>2.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1만5천원

- <호>
<호번호>3.
<내용>3.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른 다음 각목의 금액
- <목>
<목구분>가.
<내용>가. 장애등급 1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목>
<목구분>나.
<내용>나. 장애등급 2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 <목>
<목구분>다.
<내용>다. 장애등급 3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 <목>
<목구분>라.
<내용>라. 장애등급 4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목>
<목구분>마.
<내용>마. 장애등급 5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 <목>
<목구분>바.
<내용>바. 장애등급 6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 <호>
<호번호>4.
<내용>4.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호>
<호번호>5.
<내용>5. 장제비는 30만원



- <조단위 구분="조문" id="jo44">
<조문번호>19
<조문제목>보상수급권자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9조의3 (보상수급권자)

- <항>
<항구분>①
<내용>①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호>
<호번호>1.
<내용>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자 및 장애인이 된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

- <호>
<호번호>2.
<내용>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그 유족중 최우선순위자


- <항>
<항구분>②
<내용>②제1항제2호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 <항>
<항구분>③
<내용>③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의하되 후순위라도 사망자의 사망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우선순위를 가지며, 최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 <조단위 구분="조문" id="jo45">
<조문번호>19
<조문제목>보상절차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9조의4 (보상절차)

- <항>
<항구분>①
<내용>①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항>
<항구분>②
<개정유형 구분="개정">2000.8.28
<내용>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류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8>

- <항>
<항구분>③
<내용>③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다.

- <항>
<항구분>④
<내용>④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금을 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항>
<항구분>⑤
<개정유형 구분="신설">2000.8.28
<내용>⑤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8.28>


- <조단위 구분="조문" id="jo46">
<조문번호>19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19조
5 삭제 <1999.7.23>


- <조단위 구분="조문" id="jo47">
<조문번호>20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20조
삭제 <2000.8.28>


- <조단위 구분="조문" id="jo48">
<조문번호>21
<조문제목>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개정 2000.8.28>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변경여부>변경
- <내용>
제2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개정 2000.8.28>)

- <항>
<항구분>①
<내용>①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 <항>
<항구분>②
<개정유형 구분="개정">1999.7.23, 2004.3.17
<내용>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7.23, 2004.3.17>

- <항>
<항구분>③
<개정유형 구분="개정">1999.7.23
<내용>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 <항>
<항구분>④
<개정유형 구분="신설">2000.8.28
<내용>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8.28>


- <조단위 구분="조문" id="jo49">
<조문번호>22
<조문제목>시행규칙
<조단위시행일>2004.03.17
<이동이전조문>000000
<이동이후조문>000000
- <내용>
제22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 <부칙>
- <부칙내용 id="bu2">
<부칙공포번호>04267
<부칙일자>19691117
<내용>19691117
<내용>04267
<내용>부칙 <제4267호,1969.11.17>
<내용>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내용 id="bu4">
<부칙공포번호>08515
<부칙일자>19770324
<내용>19770324
<내용>08515
<내용>부칙 <제8515호,1977.3.24>
<내용>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내용 id="bu6">
<부칙공포번호>09026
<부칙일자>19780519
<내용>19780519
<내용>09026
<내용>부칙 <제9026호,1978.5.19>
<내용>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내용 id="bu8">
<부칙공포번호>11459
<부칙일자>19840630
<내용>19840630
<내용>11459
<내용>부칙 <제11459호,1984.6.30>
<내용>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내용 id="bu10">
<부칙공포번호>13184
<부칙일자>19901218
<내용>19901218
<내용>13184
<내용>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내용>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용>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내용>⑫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용>제19조의2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내용>⑬ 내지 <18> 생략

- <부칙내용 id="bu12">
<부칙공포번호>14320
<부칙일자>19940707
<내용>19940707
<내용>14320
<내용>부칙 <제14320호,1994.7.7>
<내용>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내용 id="bu14">
<부칙공포번호>14446
<부칙일자>19941223
<내용>19941223
<내용>14446
<내용>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내용>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내용>제2조 생략
<내용>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내용><82>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제1조의2제1항, 제6조, 제11조의3제1호, 제18조본문 및 제19조의2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의2,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며, 제12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내용><83>내지 <140>생략

- <부칙내용 id="bu16">
<부칙공포번호>14461
<부칙일자>19941230
<내용>19941230
<내용>14461
<내용>부칙 <제14461호,1994.12.30>
<내용>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내용 id="bu18">
<부칙공포번호>15598
<부칙일자>19971231
<내용>19971231
<내용>15598
<내용>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내용>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내용 id="bu20">
<부칙공포번호>16480
<부칙일자>19990723
<내용>19990723
<내용>16480
<내용>부칙 <제16480호,1999.7.23>
<내용>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내용 id="bu22">
<부칙공포번호>16961
<부칙일자>20000828
<내용>20000828
<내용>16961
<내용>부칙 <제16961호,2000.8.28>
<내용>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내용 id="bu24">
<부칙공포번호>17296
<부칙일자>20010707
<내용>20010707
<내용>17296
<내용>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내용>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내용>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내용>⑪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제11조의2제7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내용>⑫및 ⑬생략
<내용>제3조 생략

- <부칙내용 id="bu26">
<부칙공포번호>17379
<부칙일자>20010929
<내용>20010929
<내용>17379
<내용>부칙(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379호,2001.9.29>
<내용>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용>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내용>②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제19조의2제1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내용>제3조 생략

- <부칙내용 id="bu28">
<부칙공포번호>17949
<부칙일자>20030325
<내용>20030325
<내용>17949
<내용>부칙 <제17949호,2003.3.25>
<내용>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내용 id="bu30">
<부칙공포번호>18146
<부칙일자>20031129
<내용>20031129
<내용>18146
<내용>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내용>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내용>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내용>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내용><40>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제11조의2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내용><41>내지 <54>생략

- <부칙내용 id="bu32">
<부칙공포번호>18163
<부칙일자>20031218
<내용>20031218
<내용>18163
<내용>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163호,2003.12.18>
<내용>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내용>제2조 및 제3조 생략
<내용>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제2조의2제1호, 제2조의4제3항, 제2조의5제3항, 제3조의7, 제3조의8 및 제4조의2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내용>제2조의4제1항, 제3조의3제3항제2호, 제3조의12제3항제2호,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4조중 "국립보건원"을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내용>②내지 ⑤생략

- <부칙내용 id="bu34">
<부칙공포번호>18294
<부칙일자>20040225
<내용>20040225
<내용>18294
<내용>부칙 <제18294호,2004.2.25>
<내용>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내용 id="bu36">
<부칙공포번호>18312
<부칙일자>20040317
<내용>20040317
<내용>18312
<내용>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내용>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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