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9-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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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닷컴 (211.♡.23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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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染病豫防法 - 법률 제07427호
傳染病豫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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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傳染病의 發生과 流行을 防止하여 國民保健을 向上 增進시킴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1976.12.3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①"傳染病"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疾患을 말한다. <개정 2003.8.6> 1. "第1群傳染病"이라 함은 傳染速度가 빠르고 國民健康에 미치는 危害程度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流行 즉시 防疫對策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各目의 傳染病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腸티푸스
라. 파라티푸스
마. 細菌性痢疾
바. 腸出血性大腸菌感染症
2. "第2群傳染病"이라 함은 豫防接種을 통하여 豫防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國家豫防接種事業의 대상이 되는 疾患중 다음 各目의 傳染病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百日咳
다. 破傷風
라. 紅疫
마. 流行性耳下腺炎
바. 風疹
사. 폴리오
아. B型肝炎
자. 日本腦炎
3. "第3群傳染病"이라 함은 間歇的으로 流行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監視하고 防疫對策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各目의 傳染病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結核
다. 한센病
라. 性病
마. 猩紅熱
바. 髓膜球菌性髓膜炎
사. 레지오넬라症
아. 비브리오敗血症
자. 發疹티푸스
차. 發疹熱
카. 쯔쯔가무시症
타. 렙토스피라症
파. 브루셀라症
하. 炭疽
거. 恐水病
너. 腎症侯群出血熱(流行性出血熱)
더. 인플루엔자
러. 後天性免疫缺乏症(AIDS)
4. "第4群傳染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新種傳染病症候群, 再出現傳染病 또는 국내 流入이 우려되는 海外流行傳染病으로서 이 法에 의한 防疫對策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傳染病을 말한다.
5. "指定傳染病"이라 함은 第1群 내지 第4群 傳染病외에 流行여부의 調査를 위하여 監視活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하는 傳染病을 말한다.
6. "생물테러전염병"이라 함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을 말한다. ②"傳染病患者"라 함은 傳染病의 病原體가 人體내에 侵入하여 症狀을 나타내는 者로서 第4條第2項의 診斷基準에 의한 醫師의 診斷 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機關의 實驗室 檢査를 통하여 확인된 者를 말한다. ③"傳染病擬似患者"(이하 "擬似患者"라 한다)라 함은 傳染病病原體가 人體내에 侵入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第4條第2項의 診斷基準에 의한 醫師의 診斷 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機關의 實驗室 檢査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 단계의 者를 말한다. ④"傳染病病原體保有者"(이하 "病原體保有者"라 한다)라 함은 臨床的인 症狀은 없으나 傳染病病原體를 보유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⑤"疫學調査"라 함은 傳染病患者ㆍ擬似患者 또는 病原體保有者(이하 "傳染病患者등"이라 한다)등이 발생한 경우 傳染病의 遮斷과 擴散防止등을 위한 傳染病患者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感染源 追跡등의 活動, 또는 전염병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事例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糾明하기 위한 活動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⑥"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라 함은 예방접종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29>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傳染病豫防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한다.
第3條의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등의 責務)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傳染病患者등의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權利를 보호하며,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就業制限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傳染病의 豫防등 신속하고 정확한 防疫對策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傳染病의 豫防 및 관리대책의 수립
2. 傳染病患者등의 보호 및 診療
3. 傳染病에 관한 敎育 및 弘報
4. 傳染病에 관한 情報의 蒐集ㆍ分析 및 제공
5. 傳染病에 관한 調査ㆍ硏究
6. 傳染病病原體 檢査ㆍ보존ㆍ관리 및 藥劑耐性監視
7. 傳染病 豫防을 위한 專門人力의 養成
8. 傳染病 管理能力 提高를 위한 國際的 連帶 확보
③醫療法에 의한 醫療人 및 醫療機關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傳染病 豫防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第2章 申告와 報告의 義務<개정 1999.2.8>
第4條 (醫師등의 申告) ①醫師 또는 韓醫師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醫師가 그 屍體를 檢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ㆍ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同居人에게 消毒方法과 傳染防止의 방법을 指示하고, 제1군ㆍ제2군ㆍ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指定傳染病의 경우에는 7日 이내에 전염병환자등ㆍ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保健所長에게 그 姓名, 年齡, 性別, 기타사항을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基準, 醫師 또는 韓醫師가 申告하여야 할 傳染病患者등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申告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第5條 (其他 申告義務者) 第1群傳染病患者등 또는 第1群傳染病이나 그 疑似症으로 因한 死亡者가 있을 때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卽時로 醫師의 診斷 또는 檢案을 求하거나 또는 所在地의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76.12.31, 1983.12.20, 1983.12.20, 1995.1.5, 1999.2.8, 2000.1.12, 2005.3.31> 1. 一般家庭에 있어서는 世帶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不在中인 때에는 그 세대원
2. 學校, 病院, 官公署, 會社, 興行場, 禮拜場, 船舶, 各種의 事務所 또는 事業所, 飮食店, 旅館 其他 多數人이 集合하는 場所에 있어서는 그 機關의 長, 管理人, 經營者 또는 代表者
3. 陸ㆍ海ㆍ空軍所屬部隊에 있어서는 그 所屬部隊의 長
第5條의2 (傳染病病原體의 檢査ㆍ보존 및 관리) ①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의 長, 國立檢疫所長,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國立獸醫科學檢疫院長, 國立植物檢疫所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傳染病患者등, 食品 또는 動植物등으로부터 傳染病病原體를 分離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病原體名, 分離檢體名, 分離日時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申告하여야 할 傳染病病原體, 申告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당해 申告機關에 대하여 分離病原體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당해 申告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③傳染病病原體의 檢査ㆍ보존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長官이 따로 정한다.
第6條 (傳染病患者등의 變更申告<개정 2000.1.12>) 醫師 또는 韓醫師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診斷 또는 檢案을 하였거나 治療를 받고 있는 第1群傳染病患者등의 退院ㆍ治癒ㆍ死亡 또는 住所變更이 있을 때에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群傳染病患者중 日本腦炎患者 또는 그 擬似患者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2000.1.12>
第7條 (傳染病患者등의 名簿作成<개정 2000.1.12>) 保健所長은 管轄區域內에 居住하는 傳染病患者등에 關하여 第4條 乃至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받었을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傳染病患者등의 名簿를 作成ㆍ備置하고 그 狀況을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1999.2.8, 2000.1.12>
第7條의2 (保健所長 등의 보고) ①第4條 내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보고를 받은 保健所長은 그 내용을 관할 市長ㆍ郡守ㆍ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이를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 ㆍ道知事"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市ㆍ道知事는 이를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7條의3 (傳染病 發生監視) ①질병관리본부장 또는 市ㆍ道知事는 國內外 傳染病의 발생을 監視하고 傳染病에 관한 情報를 蒐集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별로 保健醫療機關ㆍ施設 또는 團體(이하 "標本監視醫療機關"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傳染病發生 監視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질병관리본부장 또는 市ㆍ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蒐集한 情報중 國民健康에 관한 중요한 情報를 관련 機關ㆍ施設ㆍ團體 또는 國民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視의 대상이 되는 傳染病의 지정 및 標本監視醫療機關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7條의4 (疫學調査) ①질병관리본부장 또는 市ㆍ道知事는 第1群傳染病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 내지 제4군 또는 指定傳染病이 流行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疫學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4.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特別市ㆍ廣域市ㆍ道(이하 "市ㆍ道"라 한다)에 疫學調査班을 둔다. <개정 2004.1.29>
③疫學調査地域을 관할하는 行政機關, 관련 機關ㆍ施設 및 團體의 長은 疫學調査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의 時期ㆍ내용 및 疫學調査班의 구성ㆍ임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健康診斷
第8條 (健康診斷) 性病의 豫防을 위하여 종사자의 健康診斷이 필요한 職業으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職業에 종사하는 者와 性病에 感染되어 그 傳染을 媒介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인정한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性病에 관한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第9條 (健康診斷 등의 命令<개정 1999.2.8>)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傳染病에 感染되었으리라고 疑心되는 充分한 理由있는 者 또는 傳染病에 感染되기 쉬운 環境에 있는 者에 對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거나 傳染病豫防에 필요한 豫防接種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76.12.31, 1983.12.20, 1997.12.13, 1999.2.8, 2000.1.12>
第4章 豫防接種
第10條 삭제<1999.2.8>
제10조의2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 <개정 2003.8.6>)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ㆍ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9>
②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제54조의2에 규정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심의하고 제5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3.8.6, 2004.1.29>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공무원, 의료인, 법조인, 법의학자, 예방접종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8.6>
第11條 (定期豫防接種)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疾病에 관하여 定期豫防接種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2000.1.12>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百日咳
4. 紅疫
5. 破傷風
6. 結核
7. B型肝炎
8. 流行性耳下腺炎
9. 風疹
10.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傳染病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傳染病
第12條 (臨時豫防接種) 豫防接種에 關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命令이 있거나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傳染病豫防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臨時로 豫防接種을 施行하여야 한다.<改正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2000.1.12>
第13條 (豫防接種의 公告)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定期 또는 臨時로 豫防接種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期日 및 場所, 豫防接種의 종류, 豫防接種을 받을 者의 범위를 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第14條 삭제<1999.2.8>
第15條 (豫防接種藥의 計劃生産) ①保健福祉部長官은 豫防接種을 效果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미리 一定量의 豫防接種藥을 정하여 醫藥品製造業者로 하여금 이를 生産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防接種藥을 生産하게 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要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당해 醫藥品製造業者에게 미리 支給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第16條 削除 <1976.12.31>
第17條 削除 <1976.12.31>
第18條 削除 <1976.12.31>
第19條 削除 <1976.12.31>
第20條 (豫防接種證明書) ①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定期 또는 臨時로 豫防接種을 받은 者에게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防接種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②市長ㆍ郡守ㆍ區廳長외의 者가 이 法에 의한 豫防接種을 施行한 때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豫防接種施行者로 하여금 豫防接種證明書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第21條 (豫防接種에 관한 記錄 및 보고등<개정 2000.1.12>) ①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이 法에 의하여 施行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받은 豫防接種에 관한 記錄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作成ㆍ保管하여야 한다.<改正 1983.12.20, 1995.1.5, 1997.12.13, 2000.1.12>
②市長ㆍ郡守ㆍ區廳長외의 者가 이 法이 정하는 豫防接種을 施行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1983.12.20, 1995.1.5, 1997.12.13>
第21條의2 (예방접종의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등<개정 2001.12.29>) ①질병관리본부장은 豫防接種의 효과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原因糾明을 위하여 疫學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4.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에 관하여는 第7條의4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의3 (豫防接種 완료여부의 확인) ①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初等學校의 長에게 學校保健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 완료여부에 대한 檢査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한 資料를 확인하여 豫防接種을 완료하지 못한 學生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學生에 대하여 豫防接種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2條 (豫防接種의 實施基準등) 豫防接種의 實施基準과 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第5章 豫防施設
第23條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개정 2003.8.6>) ①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染病의 豫防, 傳染病患者등의 診療 및 入所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ㆍ의원ㆍ隔離所ㆍ療養所 또는 診療所(이하 "傳染病豫防施設"이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3.8.6>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환자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염병예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3.8.6>
③第1項외의 者(國家를 제외한다)가 傳染病豫防施設을 設置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第24條 삭제<1999.2.8>
第25條 (公ㆍ私立 醫療機關의 代用)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公ㆍ私立醫療機關의 全部 또는 一部를 일정한 期間 第1群傳染病의 격리소 또는 第3群傳染病의 診療所로 代用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3.8.6>
第26條 삭제<1999.2.8>
第27條 (第1群傳染病患者등의 入所拒絶禁止<개정 2000.1.12>) 傳染病豫防施設의 管理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群傳染病患者등의 入所를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0.1.12>
第28條 (豫防施設의管理方法) 傳染病 豫防施設의 設備와 管理方法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76.12.31, 1997.12.13>
第6章 患者 및 患家
第29條 (隔離患者) ①第1群傳染病患者등은 傳染病豫防施設이나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指定하는 醫療機關등 場所에 隔離收容되어 治療를 받아야 한다.<改正 1976.12.31, 1983.12.20, 1983.12.20, 1995.1.5, 2000.1.12>
②第3群傳染病患者중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者는 隔離收容되어 治療를 받아야 한다.<改正 1976.12.31, 1997.12.13, 2000.1.12>
③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3.8.6>
④질병관리본부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전염병환자와 제1군 내지 제4군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6, 2004.1.29>
第30條 (業務從事의 一時的 制限) ①傳染病患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의 性質上 公衆과 接觸이 많은 職業에 從事할 수 없다.<改正 1976.12.31, 1997.12.13>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性病에 관한 健康診斷을 받아야 할 者가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職業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營業을 營爲하는 者는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營業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1983.12.20, 2001.12.29>
第31條 削除 <1993.12.27>
第32條 削除 <1993.12.27>
第33條 (收監中인 患者의 隔離) 收監者로서 傳染病에 感染된 者는 隔離收監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第34條 削除 <1993.12.27>
第35條 削除 <1993.12.27>
第36條 削除 <1993.12.27>
第37條 (第1群傳染病患家에 對한 防疫措置<개정 2000.1.12>)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1群傳染病患家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施行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1976.12.31, 1983.12.20, 1995.1.5, 2000.1.12> 1. 傳染病患者등이 있는 場所 또는 傳染病病原體에 汚染되었다고 認定되는 場所의 交通을 一定한 期間 遮斷하는 것
2. 傳染病病原體에 感染된 疑心이 있는 者를 適當한 場所에 一定한 期間 隔離시키는 것
3. 傳染病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또는 汚染된 疑心이 있는 物件의 使用, 接受, 移轉, 遺棄 또는 洗滌을 禁止하거나 그 物件의 燒却 또는 廢棄處分을 하는 것
4. 傳染病病原體에 汚染된 場所에 對한 消毒 또는 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하는 것
5. 一定한 場所에서의 洗濯을 禁止하거나 또는 一定한 場所에 汚物을 處理할 것을 命하는 것
第38條 (消毒義務) ①傳染病患家 또는 傳染病病原體에 汚染되었다고 疑心되는 場所에는 醫師 또는 當該 公務員의 指示에 依하여 消毒 또는 其他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②第1項의 消毒 또는 必要한 措置의 施行義務者에 關하여서는 第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76.12.31>
③第1項 및 第2項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76.12.31, 1997.12.13>
第7章 豫防措置
第39條 (第1群傳染病豫防措置<개정 2000.1.12>) ①市ㆍ道知事는 第1群傳染病 豫防上 必要가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全部 또는 一部를 施行하여야 한다.<改正 1963.2.9, 1976.12.31, 1983.12.20, 2000.1.12> 1. 市街, 村落의 全部 또는 一部의 交通을 遮斷하는 것
2. 興行, 集會, 祭禮 其他 多數人의 集合을 制限 또는 禁止하는 것
3. 健康診斷 또는 屍體檢案을 實施하는 것
4. 傳染病 傳播의 危險性있는 飮食物의 販賣, 接受를 禁止하며 또는 그 廢棄 其他 必要한 處分을 命하는 것
5. 傳染病 傳播의 媒介가 되는 物件의 所持, 移動을 制限 또는 禁止하거나 그 物件을 廢棄, 燒却 其他 必要한 處分을 命하는 것
6. 船舶, 汽車, 自動車, 事業場 其他 多數人이 集合하는 場所에 醫師의 配置 또는 豫防上 必要한 施設의 設置를 命하는 것
7. 公衆衛生에 關係있는 施設 또는 場所에 消毒 또는 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하며 또는 上水, 下水, 우물, 쓰레기場, 便所의 新設, 改造, 變更, 廢止 또는 使用을 禁止하는 것
8. 쥐ㆍ벌레 其他 傳染病 媒介動物의 驅除 또는 驅除施設의 設置를 命하는 것
9. 一定한 場所에서의 漁撈, 水泳 또는 一定한 우물의 使用을 制限 또는 禁止하는 것
10. 傳染病 媒介의 中間宿主가 되는 動物類의 捕獲 또는 生食을 禁止하는 것
11. 傳染病流行期間중 醫療業者 기타 필요로 하는 醫療關係要員을 動員하는 것
12. 傳染病에 汚染된 建物에 對한 消毒 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하는 것
13. 콜레라ㆍ페스트의 傳染病病原體에 感染된 疑心이 있는 者를 적당한 장소에 一定한 期間 隔離시키는 것
②第1項第7號 및 第9號에 依하여 食水의 使用을 禁止하였을 때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그 禁止期間 食水를 供給하여야 한다.<改正 1976.12.31, 1983.12.20, 1995.1.5>
第40條 (消毒措置) ①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染病豫防上 必要한 淸掃, 消毒과 쥐ㆍ벌레등의 驅除措置(이하 "消毒"이라 한다)를 實施하여야 한다.<改正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②共同住宅ㆍ宿泊業所등 多數人이 居住 또는 이용하는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管理ㆍ運營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染病豫防에 필요한 消毒을 實施하여야 한다.<新設 1983.12.20, 1997.12.13>
第40條의2 (消毒業務의 代行) ①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이 法에 規定된 消毒業務를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하여금 그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83.12.20, 1995.1.5, 1999.2.8>
②第40條第2項에서 정하는 施設을 관리ㆍ운영하는 者는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하여금 消毒하게 하여야 한다.<新設 1993.12.27, 1999.2.8>
第40條의3 (消毒業의 申告) ①消毒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 ㆍ裝備 및 人力을 갖추어 市ㆍ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毒裝備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共同住宅에 대한 消毒의 실시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毒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第40條의4 (營業의 休業등의 申告) 第4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消毒業者"라 한다)가 그 營業을 30日이상 休業하거나 再開業 또는 廢業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ㆍ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2.8>
제40조의5 (서류의 제출ㆍ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에 대하여 소독의 실시사항에 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의6 (소독의 실시 등) ①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사항을 기록ㆍ보관 및 보고하여야 한다.
第40條의7 (消毒業從事者의 敎育) ①消毒業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消毒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改正 1997.12.13>
②消毒業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營業에 종사하는 消毒業務從事者로 하여금 消毒에 관한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2.8>
第40條의8 (營業의 停止命令 등<개정 1999.2.8>) ①市ㆍ道知事는 消毒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命하거나 營業所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중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營業所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4.1.29> 1.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第40條의4의 規定에 의한 休業 또는 再開業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2.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ㆍ裝備 및 人力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第40條의6의 規定에 의한 消毒의 基準과 方法에 의하지 아니하고 消毒을 實施하거나 消毒實施事項을 기록ㆍ보관 및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第40條의7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지 아니하거나 消毒業務從事者로 하여금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6. 삭제<1999.2.8>
②市ㆍ道知事는 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정지 또는 營業所의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月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3.12.27, 1997.12.13>
第40條의9 (청문) 市ㆍ道知事는 第40條의8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41條 삭제<1999.2.8>
第42條 (第1群傳染病에 關한 强制處分<개정 2000.1.12>) ①市ㆍ道知事는 當該 公務員으로 하여금 第1群傳染病患者등이 있다고 認定되는 居宅, 船舶 其他 場所에 들어가 必要한 調査, 診察을 行하게 할 수 있으며 診察의 結果 第1群傳染病患者등으로 認定될 때에는 이를 同行하여 治療 또는 隔離시킬 수 있다.<改正 1963.2.9, 1983.12.20, 2000.1.12>
②第1項의 경우에 당해 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改正 1963.2.9, 1976.12.31>
第43條 (第1群傳染病豫防措置<개정 2000.1.12>) 陸ㆍ海ㆍ空軍, 學校, 官公署, 會社, 興行場, 禮拜場, 船舶, 各種의 事務所 또는 事業所, 飮食店, 旅館 其他 多數人이 集合하는 場所에 第1群傳染病患者등이 發生하였거나 또는 發生할 憂慮가 있을 때에는 第5條 各號에 該當하는 者는 消毒 또는 其他 必要한 措置를 實施하고 市長ㆍ郡守ㆍ區廳長과 協議하여 豫防措置를 實施하여야 한다.<改正 1976.12.31, 1983.12.20, 1995.1.5, 2000.1.12>
第8章 防疫官, 檢疫委員 및 豫防委員
第44條 (防疫官) ①傳染病豫防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市ㆍ道에 防疫官을 둔다. <개정 1976.12.31, 1983.12.20, 1997.12.13, 2000.1.12, 2004.1.29>
②防疫官의 資格, 職務, 配置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개정 1976.12.31>
第45條 (檢疫委員) ①市ㆍ道知事는 第1群傳染病 豫防上 必要가 있을 때에는 檢疫委員을 두어 檢疫豫防에 關한 事務를 擔當케 하며 特히 船舶, 汽車, 自動車, 電車의 檢疫을 實施케 할 수 있다.<改正 1976.12.31, 1983.12.20, 2000.1.12>
②檢疫委員은 第1項의 任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無償으로 乘船 또는 乘車할 수 있다.<改正 1976.12.31>
③檢疫委員의 任命, 職務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76.12.31, 1997.12.13>
第46條 (豫防委員) ①傳染病이 流行하거나 또는 流行할 憂慮가 있을 때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傳染病 豫防事務에 從事시키기 爲하여 市ㆍ郡ㆍ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 豫防委員을 둘 수 있다.<改正 1976.12.31, 1983.12.20, 1995.1.5, 2000.1.12>
②豫防委員은 無報酬로 한다. 다만, 人口 2萬名에 1人의 比率로 有給委員을 둘 수 있다.<改正 1976.12.31>
③削除 <1976.12.31>
④豫防委員의 任命, 職務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1976.12.31, 1997.12.13>
第9章 經費
第47條 (市ㆍ郡ㆍ區가 負擔하는 經費) 다음의 經費는 市ㆍ郡ㆍ區가 負擔한다.<改正 1976.12.31, 1983.12.20, 1995.1.5, 1999.2.8, 2000.1.12> 1. 豫防接種의 施行에 所要되는 經費
2.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設置하는 傳染病豫防施設에 관한 經費
3. 삭제<1999.2.8>
4. 第46條의 規定에 依한 豫防委員에 關한 經費
5. 區 또는 市ㆍ郡에서 防疫上 實施하는 消毒 其他 必要한 措置에 關한 經費
6. 豫防救療에 從事한 者에 對한 手當金, 治療費 또는 弔祭料
7. 市ㆍ郡ㆍ區에서 實施하는 쥐ㆍ벌레의 驅除費
8. 第37條의 規定에 依한 交通遮斷 또는 隔離로 말미암아 一時 自活할 수 없는 者에 對하여 支出할 扶助料
9.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食水供給에 要하는 經費
10. 한센病의 豫防 및 診療業務를 수행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서 소요되는 經費의 일부
11. 其他 市ㆍ郡ㆍ區에서 施行하는 豫防事務에 必要한 經費
第48條 (市ㆍ道가 負擔할 經費<개정 2000.1.12>) 다음의 經費는 市ㆍ道가 負擔한다.<改正 1976.12.31, 1983.12.20, 1997.12.13, 1999.2.8, 2000.1.12> 1.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道知事가 設置하는 傳染病豫防施設에 관한 經費
2. 第3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交通遮斷費와 交通遮斷으로 因하여 自活할 수 없는 者에 對한 扶助料
3. 第9條의 規定에 依한 健康診斷에 要하는 經費
4.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代用病舍 또는 代用診療所에 關한 經費
5. 隔離된 傳染病患者등에 關한 經費, 第1群 및 第2群의 傳染病豫防에 所要되는 防疫材料에 要하는 經費
6. 檢疫委員에 關한 經費
7. 한센病의 豫防 및 診療業務를 수행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서 소요되는 經費의 일부
8. 其他 이 法에 依하여 市ㆍ道知事가 施行하는 豫防事務에 關한 諸經費
第49條 (市ㆍ道가 補助할 經費<개정 2000.1.12>) 市ㆍ道는 第47條의 規定에 依하여 市ㆍ郡ㆍ區가 負擔할 經費에 關하여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補助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7.12.13, 2000.1.12>
第50條 (國庫負擔經費) 다음의 經費는 國庫가 負擔한다. <개정 1994.8.3, 2001.12.29, 2003.8.6> 1. 豫防接種藥의 生産費
2. 國立豫防施設에 關한 經費
3. 傳染病豫防宣傳에 要하는 經費
4. 豫防接種으로 인한 被害補償을 위한 經費
5. 역학조사요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비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의 지정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第51條 (國庫에서 補助할 經費) 다음의 經費는 國庫가 補助하여야 한다.<改正 1963.2.9, 1983.12.20, 1999.2.8, 2000.1.12> 1. 傳染病豫防施設에 소요되는 經費의 2分의 1이상
2. 第48條(第1號에 依한 經費를 除外한다)와 第49條(第47條第2號에 依한 經費를 除外한다)의 規定에 依하여 必要한 經費의 2分의 1以上
3. 私立 第3群傳染病療養所에서 所要되는 經費의 一部
4. 한센病의 豫防 및 診療業務를 수행하는 法人 및 團體에서 所要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
第52條 (診療費의 徵收<개정 2000.1.12>) 保健福祉部長官, 市ㆍ道知事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群傳染病療養所 또는 代用診療所에 있어서 診療에 要하는 經費를 本人 또는 그 保護者(親權者 또는 後見人을 말한다. 이하 第53條에서 같다)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改正 1976.12.31, 1983.12.20, 1997.12.13, 1999.2.8, 2000.1.12>
第53條 (本人으로부터 徵收할 수 있는 經費)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經費를 本人 또는 保護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改正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1999.2.8> 1.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療養所 또는 診療所에 있어서의 診察에 所要되는 經費
2. 第42條의 規定에 依한 淸潔, 治療費
第54條 (損失補償) ①市ㆍ道는 第25條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를 받은 醫療機關의 經營者와 第39條第1項第12號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를 받은 建物의 所有者에 對하여 相當한 費用을 補償하여야 한다.<改正 1983.12.20, 1997.12.13, 2000.1.12>
②補償額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개정 1976.12.31>
第54條의2 (豫防接種으로 인한 被害에 대한 國家補償) ①國家는 第10條의2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防接種을 받은 者가 그 豫防接種으로 인하여 疾病에 걸리거나 障碍人이 된 때나 死亡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과 節次에 따라 다음 各號의 補償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疾病으로 診療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診療費 全額과 定額 看病費
2. 障碍人이 된 者에 대하여는 一時補償金
3. 死亡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遺族에 대하여 一時補償金과 葬祭費
②第1項에서 豫防接種으로 인한 疾病, 障碍 또는 死亡이라 함은 豫防接種藥品의 異狀이나 豫防接種行爲者등의 過失有無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改正 1997.12.13, 2001.12.29>
③保健福祉部長官이 第2項의 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상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2001.12.29>
第54條의3 (損害賠償請求權과의 관계) ①國家는 豫防接種藥品의 異狀이나 豫防接種行爲者등의 過失등 第3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被害補償을 한 때에는 補償額의 한도안에서 補償을 받은 者가 第3者에 대하여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한다.
②豫防接種을 받은 者 또는 그 遺族이 第1項의 第3者로부터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 國家는 그 賠償額의 한도안에서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補償金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國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第54條의4 (租稅 기타 公課金의 免除등) ①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豫防接種을 받은 者 또는 그 遺族이 受領한 補償金에 대하여는 租稅 기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課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②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補償을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償金의 受領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
第10章 補則
第54條의5 (權限委任)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 國立檢疫所長 또는 市ㆍ道知事에게 각각 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4.1.29>
第54條의6 (秘密漏泄禁止) 保健醫療機關ㆍ施設 또는 團體등에서 健康診斷등 傳染病 관련業務에 종사하는 者 또는 종사하였던 者는 業務상 알게된 他人의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의7 (제1군전염병에 준한 조치)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25조, 제27조, 제37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4조, 제54조의2의 규정중 제1군전염병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第11章 罰則
第55條 (罰則) ①第54條의6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신설 2000.1.12>
②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63.2.9, 1976.12.31, 1983.12.20, 1993.12.27, 1999.2.8> 1.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또는 이를 雇傭한 者
2. 第29條의 規定에 依한 隔離收容을 拒絶한 者
3. 隔離收容所를 脫出한 者, 脫出을 幇助한 者 또는 脫出한 者를 隱匿한 者
4. 第37條 또는 第39條第1項 各號(第3號中 健康診斷에 關한 것은 除外)의 規定에 依한 命令 또는 處分에 違反한 者
5. 삭제<2000.1.12>
6. 傳染病 流行時에 秘方을 標榜하여 防疫診療行爲를 하거나 또는 迷信療法으로 民心을 眩惑시키어 防疫上 障碍를 준 者
7. 第40條의3第1項 또는 第40條의6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56條 (罰則)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63.2.9, 1976.12.31, 1983.12.20, 1986.5.10, 1999.2.8> 1. 第4條 또는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 또는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한 醫師 또는 韓醫師
2. 第5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게을리한 者
3. 醫師 또는 韓醫師에게 請託하여 第4條 또는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妨害한 者
4. 삭제<1999.2.8>
5.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豫防接種에 關하여 虛僞의 證明을 한 者
6. 第9條 또는 第3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依한 健康診斷을 忌避 또는 拒絶한 者
7. 當該公務員의 尋問에 對하여 虛僞의 答辯을 하거나 또는 答辯을 拒絶한 者
8.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依하여 當該 公務員이 指示命令한 事項을 指定期日 內에 履行하지 아니한 者
9.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性病에 관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를 營業에 종사하게 한 者
10.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56條의2 (過怠料) ①제21조제2항 및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4.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賦課ㆍ徵收한다. <개정 1995.1.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1993.12.27>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1993.12.27>
附則 <제308호,1954.2.2>
第57條 本法에 抵觸되는 從前의 法令은 이를 廢止한다.
第58條 本法의 施行期日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則 <제1274호,1963.2.9>
이 法은 公布한 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2990호,1976.12.31>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3662호,1983.12.2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의료법) <제3825호,1986.5.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1. 省略
2. 傳染病豫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第6條, 第55條第1號 및 第3號중 "漢醫師"를 각각 "韓醫師"로 한다.
3. 省略
②省略
附則 <제4634호,1993.12.27>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4777호,1994.8.3>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으로 인한 被害에 대한 國家補償은 이 法 施行전 1年이내에 발생한 豫防接種으로 인한 被害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附則 <제4910호,1995.1.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849호,19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消毒業 許可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40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제6162호,2000.1.12>
이 法은 2000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1條의3의 改正規定은 2005년 3월 1일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6556호,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행한 자문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보상 결정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중인 보상신청 건에 대하여는 제5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2항중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管理人이"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로 한다.
<3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6962호,2003.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8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6, 제40조의8제1항제3호ㆍ제4호,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중 "國立保健院長"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藥師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5제1항중 "國立保健院長"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③保健環境硏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國立保健院"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國立保健院長"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戶主 또는 世帶主"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家族"을 "세대원"으로 한다.
<22>내지 <2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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