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닷컴

공지사항

홈>고객센터>공지사항


 
작성일 : 06-11-08 17:32
'아토피 유발'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글쓴이 : 관리자 (125.♡.252.102)
조회 : 3,696  

내년부터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를 유아용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는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아용 제품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환경부가 정한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품목은 유아용품 외에도 △가구용 목재 △직물 △도배용 풀 △양어장 수조 소독 △피혁가공 유연제 등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산업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해당 용도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를 취급제한 또는 금지 물질로 지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취급제한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향후 취급제한 대상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포름알데히드는 국내 제조량 55만톤, 수입량 5천톤 등 56만여톤 가량이 유통됐다.

60.7%는 가구표면처리제(마감제) 등에 이용되는 멜라민수지·요소수지·페놀수지 등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됐으며 합성원료(37.9%) 및 기타 자동차 내장재(1.35%)에도 쓰여졌다.

현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포름알데히드의 기준농도를 설정하는 등 관리를 하고는 있으나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울만한 근본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하다는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포름알데히드는 대표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노출시 눈과 피부, 점막에 자극 및 피부염을 유발한다. 대표적인 아토피 유발물질 중 하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