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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28 13:39
웰빙아파트 바로 알기
 글쓴이 : 관리자 (125.♡.252.4)
조회 : 4,049  
‘웰빙 아파트’바로 알기
이현숙

친환경 마감재, 호텔을 방불케 하는 고급 인테리어, 최첨단 홈오토메이션, 숲 속의 아파트, 원스톱 리빙을 지향하는 편의 부대시설, 풍부한 일조권과 남다른 전망,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 무릇 화려한 겉모습에 정신을 빼앗기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 판단을 그르치기 쉬운 법이다.

친환경 마감재는 ‘새집증후군’이 화제가 된 이래 소비자나 건설회사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모델하우스를 찾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마감재로 시공한 아파트인지 꼼꼼히 따져 묻고, 건설회사도 이에 대응해 질적으로 우수한 친환경 마감재를 찾고 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친환경 마감재 적용 사실을 아파트 홍보에 유감없이 활용하기도 한다.
지난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의해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시간당 각각 4mg/㎡, 10mg/㎡ 이상 배출하는 접착제와 시간당 1,25mg/㎡, 4mg/㎡ 이상 배출하는 벽지와 바닥재 등 일반 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입주 전에 신축 아파트 실내의 공기 질을 측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입주민에게도 60일 동안 공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내공기 질 측정 대상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 부유세균,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10종으로 인체에 유해한 주요 실내 오염 물질을 망라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먼저 아파트 입주민 스스로 실내공기 관리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실내공기가 입주민에게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세간에서는 시공사가 실내공기 질 측정 시 대부분의 붙박이장과 가구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측정하므로 이러한 측정치가 현실적인 오염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또 하나, 친환경 마감재가 웰빙 아파트와 상승 효과를 발휘해 불황에 빠진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높이는 호재로 이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에서 한국건설경제협의회에 의뢰해 아파트를 신축할 때 친환경 자재를 쓴다면 과연 공사비가 얼마나 추가될 것인가 조사한 적이 있었다. 이때 나타난 바로는 평당 5만3,000 원 정도로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61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것이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설·건축자재 업체 2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집증후군 관련 사업계 대응 실태 조사’에 의하면 업체 쪽에서는 평당 16만 원 상승해 역시 30평 기준으로 약 480만 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마감재만 가지고도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 그 외의 변수들까지 가세하면 엄청난 상승 폭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천연 마감재를 썼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파트 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이다. 즉, 자연환기를 최대한 가능케 한 창호 설계, 일조량을 풍부하게 한 평면 배치, 기존보다 바닥을 두껍게 혹은 층간소음 방지재를 사용해 소음을 해결한 바닥설계, 층고를 높이고 강제 환기를 위한 급배기 시스템을 채용하는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