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1-08 13:37
글쓴이 :
관리자 (12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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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41조) 제6조에 의거 저수조를 청소. 소독하여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내에 공중위생의 향상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대 여객 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청소대상-
*주 배수지 펌프실 : 24,265톤
동측 지하 펌프실 : 3,244톤
소 각 장 : 68톤
중 수 처 리 장 : 41톤
자유무역지역배수지 : 1,35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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