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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0-12 13:24
조류 독감 비상 [鳥類毒感, pathogenic avian influenza]
 글쓴이 : 관리자 (211.♡.240.31)
조회 : 3,735  
축산당국은  모든 가금류 사육 농가에 오는 14일부터 조류독감 경계령을 내렸다.

주로 철새가 병원균을 옮기는 주범으로 알려줬으며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주로 닭과 칠면조 등 가금류에 많은 해를 입힌다. 병원성(病原性)에 따라 고(高)병원성·약(弱)병원성·비(非)병원성 3종류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고병원성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리스트 A등급으로, 한국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인체는 A형 바이러스이며, H 혈청형과 N 혈청형이 있다. 이 두 종류의 단백질에 의해 총 135가지의 바이러스 혈청형이 존재할 수 있는데, 2004년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세계적으로 HA 15종류, NA 9종류이다. 감염은 조류의 분비물을 직접 접촉할 때 주로 일어나며, 비말(飛沫)·물, 사람의 발, 사료차, 기구, 장비, 알 겉면에 묻은 분변 등에 의해서도 전파된다.

증상은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호흡기 증상과 설사, 급격한 산란율의 감소가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 볏 등 머리 부위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안면에 부종이 생기거나 깃털이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폐사율도 병원성에 따라 0~100%로 다양한데, 뉴캐슬병·전염성 후두기관염·미코플라스마 감염증 등과도 증상이 비슷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1930년대 이후 발생하지 않다가, 1983년 벨기에·프랑스 등 유럽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이래 2004년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약병원성을 비롯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다. 고병원성의 경우 인간에게도 감염되어 1997년 홍콩에서 6명이 사망하였고, 2004년 베트남에서는 16명이 사망하였다. 한국에서도 1996년에 이어 2003년 12월 충청북도 음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약병원성으로 인체에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량 도살 처분하며,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류독감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조류독감 증상이 발생하는지 살펴야 한다. 일반인들도 손을 자주 씻고, 환기를 잘 시키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