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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7 17:21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안내
 글쓴이 : 진성닷컴 (180.♡.26.83)
조회 : 3,267  
1. 인천광역시 수질보전하천과-2867(2013.3.20)호와 관련으로
2. [수도법]제15조에 따라 2012.7.1일 이후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3. 기존 공중화장실은 동법 부칙 제11085호에 따라 2013년 5월 14일까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인천광역시와 군.구에서는 2013년 6월중에 절수설비 설치여부를 점검 계획중에 있으며, 위 기한까지 미설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