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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12 11:43
경비업법
 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5,046  
   경 비 업 법.hwp (0byte) [1341] DATE : 0000-00-00 00:00:00
경 비 업 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장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한다) 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경비업자”하 한다) 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등을 말한다.
    제3조(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제4조(경비업의 허가)
  1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비방경찰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장 형사처벌 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마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