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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29 13:54
감시.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자료, 지원제도
 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4,913  
▣ 감시단속근로자의 법적용제외
 ○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야간수당, 연월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함
<감시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