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정보 홈>자료실>시설관리정보 작성일 : 07-01-29 13:54 감시.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자료, 지원제도 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4,913 ▣ 감시단속근로자의 법적용제외 ○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야간수당, 연월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함 <감시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