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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29 13:5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4,486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노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 제2007-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지원금·장려금이 지원 제외되는 근로자 범위의 조정,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수급자격 제한요건에 대한 행정행위의 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현재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5개 지원금·장려금은 지원제외 대상을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근로자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원금 등 지급기간 1년과 거의 같은 기간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후 고용이 단절되는 등 지원금 등의 고용안정 목적과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지원금 등의 제외 대상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로 정하고, 다만, 사업의 완료, 결원의 보충 등을 위하여 2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등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들의 최저임금이 법정화되었으므로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

다. 현재 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요건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사유 중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노동부령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02-503-9763,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