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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29 13: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4,012  
국회에서 12월 22일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 제안경위

1.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12. 6)에서 2006년 11월 9일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2006. 12. 8)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만, 경영상 해고의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하고 부당해고 시 처벌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한 것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 개정이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 등을 통하여 해고제도를 유연화하며,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근로자 해고시 서면통보의 의무화를 통하여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임금 외에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도록 함(제24조).

2. 해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50일로 단축함(제31조제3항).

3.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동일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제31조의2제1항).

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제32조의2 신설).

5.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으로써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3제4항 신설).

6.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33조의6 및 제110조, 제1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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