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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17 16:2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4,259  
열린우리당 의원 14명의 제안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이유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위한 강제철거현장, 쓰레기매립장 등 특수시설 건설현장, 노사분규 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등에서의 시설경비업무에 광범위하게 경비업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무자격자 채용, 경비원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경비업법」 위반행위와 더 나아가 폭력·상해·협박 등의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감독관청의 행정감독의 구체적 내용이 불비하여 현행 「경비업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에는 노사분규현장에서 사용자가 「경비업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경비업체의 일반경비원을 노사분규 기간 동안 임시관리직으로 직접 채용하여 감독관청의 감독을 피하는 탈법행위도 나타나고 있음.
한편 행정대집행의 경우에도 시설경비업무를 위하여 경비원을 동원할 때에는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가 업무에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제재를 강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비업을 악용하여 민생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장소 등에서의 필요한 경비업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를 경비업자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 이외의 장비를 일반경비원에게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업무를 수행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라. 결격사유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 업무에 종사하게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제4호 내지 제6호 신설).
마. 일반경비원이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 이외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원의 의무에 위반하여 「형법」제257조제1항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