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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17 16:18
감시․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범위확대등 조정 건의
 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3,984  
2007. 1. 1부터 최저임금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승인을 받은 회원사는 최저임금 감액조정액이 적용되나 아직까지 감시.단속적 근로승인을 받지 못한 회원사는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감시.단속적 근로승인을 받지 않은 회원사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 미승인 회원사에 대하여도 추후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감액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줄 것과 2007년도까지 계약기간이 남은 업체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어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노동부에 건의하였으며, 그 건의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협회의 건의가 받아질 것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승인을 받지 않은 회원사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장별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감시.단속적 근로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시행과 관련하여 감시․단속적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대부분 경비원이 없거나 경비원 50명미만의 영세 업체임을 감안하여 경비업 허가 업체임이 확인될 경우 추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본건 최저임금감액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귀부에서 주관하신 간담회에서 건의 드린바 있는 도급 계약기간이 2007년도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예방을 위하여 계약 만료시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특례조항을 최저임금법시행령 부칙에 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