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17 16:04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관련 노동부장관 참고자료
|
|
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3,627
|
○ ’05년 5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07.1.1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기로 함(감액률은 시행령 개정사항)
○ ’05년 4월,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20% 이내에서 감액률을 설정하도록 권고
○ 그간의 의견수렴
- ’06.5.9(화), 노사 의견 수렴을 위한 노사간담회 개최
∙노측 10%, 사측 25~30% 감액
- ’06.6.9(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대상 의견수렴
∙20% 감액이 좋겠으나 시행 첫해만 30%를 감액하는 것도 합리적
○ 연구용역 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 추가부담액은 30% 감액시 5억, 20% 감액시 25억으로 추산되나 공동주택의 경우 인건비 인상분이 주민에게 전가되어 1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최대 약 80~370원 정도*이므로 감액률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추가부담액 ÷ 공동주택수 6,677천호(’04년)
- 연구자 의견 : 20% 감액이 좋겠으나 시행 초기에는 30% 감액 제시
<시행령 최종개정(안)>
최저임금 적용시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를 감액하여 적용하되 2007년에는 30% 감액 적용
입법추진 배경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적용제외로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1.5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 일반근로자 : 191시간(주44시간제, 소정근로시간)
감단근로자 : 365시간(24시간근무 24시간휴무제)
-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되지 않고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로 인해 임금은 절반수준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함
○ 이와 같은 근로시간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일반 근로자보다 상당히 낮거나 대기시간이 길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으나, 최근 노동강도가 증대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할 때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
- 이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저임금 을 개선함으로써 소득불평등 및 노동시장 양극화를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짐
○ 한편 경영계에서는 그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왔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감액)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나
- 연구용역 결과, 최저임금의 20% 감액적용에 따른 전체부담액이 월간 약 25억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최초 시행년도(‘07년)에는 최저임금의 30%를 감액하여 적용하게 된 것임
◈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따른 고려사항 ◈
근로형태 변경(예시)
방안 1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제(24시간 격일제근무)를 1일 12시간(주간․야간)근무형태로 변경
○ 현재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일 24시간 근무형태를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변경
- 단, 교대근무제 형태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야간근로에 따른 신체적 변화 적응 및 임금수준액 등을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
방안 2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되 야간이나 낮 근무 중 일정한 시간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
○ 현재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일 24시간 중에 일반직 직원이 근무하는 근로시간대(09:00~17:00)에는 소수의 인원으로 근무조를 편성․운영
- 즉, 낮 근무시간에는 일반직원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로 업무(택배 등)를 집중시키고
- 야간근무시간대는 각 동(또는 근로자)별로 일정부분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근무시간표를 편성․운영
방안 3
기존보다 인원의 고용을 늘려 1일 3교대제 형태․운영
○ 현재의 인원보다도 근로자의 채용을 늘려 1일 3교대제로 근무조를 편성․운영
휴게시간 확대, 근로시간 축소
○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관리 종사자의 경우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 24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 단, 식사 시간 및 야간의 취침시간(의자에 앉아 잠깐 조는 형태의 가수면시간은 제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임
○ 휴게시간을 부여(단,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할 것임)한다면 현재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지급하고 있는 임금수준에 큰 변동을 주지 않을 것임
※ 점심, 저녁 각 1시간씩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 부여, 야간에 01~04시까지 취침할 수 있는 취침시설(안락의자 등) 설치 및 휴게시간임을 아파트 주민에게 고지, 동별 경비원이 있을 경우 교대경비로 휴게시간 부여
※ 다만,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휴게(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공동
주택
24시간 맞교대 형태를 운영하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임금지급대상 근로시간 단축․운영
상가건물
취침시설이 있어 휴게시간을 줄 수 있는 건물관리 형태의 경우 취침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운영
기존의 임금수준 저하 금지
○ 사용자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더라도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종전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하여야 함
-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의 수준이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임
[이 게시물은 진성닷컴님에 의해 2010-11-16 11:30:14 관련정보에서 이동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