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17 15:28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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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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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
최저임금법의 개정(법률 제7563호, 2005. 5.3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200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비율을 정함
(안 제3조 및 부칙 제2항)
(1) 그간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됨 (’05.5.31)에 따라 그 감액률을 규정할 필요
(2)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 으로 함. 다만, 2007.1.1부터 2007.12.31까지는 100분의 30 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함.
(3)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근로조건 보호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대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전 회원사에 많은 의견을 제시토록 통보하였으나 반대 의견을 제출한 회원사는 협회를 포함하여 5개사에 불과 하였음.
◎협회의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
-2007년도에 감액조정 비율이 30%, 그 이후에는 20%로 시행 할 경우, 일시에 도급금액이 증가되므로서 도급자(시설주)의 직영체제로 전환되어 계약의 중도해지 속출로 실직자 양산. 특히 공동주택 경비의 경우 입주자 부담이 크게 가중. (현재 비용보다 경비원 1인당 간접노무비를 포함하면 경비료 50%이상 부담 증가)
-이는 영세한 경비업체의 대량 도산으로 이어져 경비업 기반 붕괴가 우려 되므로 반대, 그러나 먼저 1년간 50% 감액 적용하고 추이를 보아 종전과 같이 적용제외 되도록 조치 요망.
-도급계약기간이 각기 다르므로 적용시기의 유연성 요구.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대한 설명회에 개최시 반대 의견 제시 요망
노동부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등에 대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각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오니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감액 적용등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시 전 회원사가 많이 참여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진성닷컴님에 의해 2010-11-16 11:30:14 관련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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