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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17 15:22
최저임금법 시행관련 시급감액
 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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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감액적용 입법예고는 의원입법이므로 국회에서 권장한 금액이다
◦협회
∘국회에서 현실을 모르는 처사다. 30% 감액적용을 하면 1인 도급금액이 130만원 가까이 올라감으로 현재 도급금액보다 30~40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므로 시설주의 직영경비 로 전환될 것이 불문가지이므로 이렇게 되면 경비업체는 생존할 수 없게 되고 더불어 경 비원의 대량 실직이 예상되므로 50% 감액을 불변적용 하여 현재수준을 유지하여 충격을 완화한 다음에 매년 10%씩 시간급이 인상되므로 최저임금법 개정취지에 맞게 점진적으 로 인상해 주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적용제외 건의
∘노동부에서는 APT 위주로 이야기하므로 이에 주택관리업자 업무 중 경비업무 삭제 추진 등을 설명함
∘휴게시간 인건비를 감액하면 시설주가 30% 감액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의견에 대하여 휴게시간 감액분 만큼 도급금액을 줄인다
∘경비업을 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주된업무를 정하는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종합건물관리업 으로 분류하여 산재요율을 무려 15%나 추가징수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제외율적용도 2008년부터는 없어져 경비업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번의 최저임금감액 결 정은 우리의 의견을 받아줄 것을 요구
∘가까운 시일내에 이와 관련되는 관련단체와 간담회 개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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