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7-23 21:40
글쓴이 :
진성닷컴 (211.♡.89.216)
조회 : 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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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장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도난방지,
접촉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하는데 있다.
나. 근 무 요 령
ㄱ. 주차원은 9:00 – 23:00까지 로 한다.
ㄴ. 주차원은 출입차량에 대하여 유도 주차 및 통제한다.
ㄷ. 주차원은 출입 차량 유도를 원칙으로 한다.
ㄹ. 주차원은 실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ㅁ. “갑” 과 “을”은 주차원의 근무시간 및 제반 문제를 협의 하여 변경 할 수
있다.
ㅂ. 주차원은 지정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
ㅅ. 주차원은 근무 교대 시 시설 및 근무현황을 정확히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ㅈ. 주차원은 주차 시설 및 기타 부속 시설물에 대하여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사고 시 즉시 상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ㅊ. 주차는 반드시 전면 주차하여 배기가스에 의하여 건물 또는 수목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ㅋ. 주차 요금은 산정 방법 및 수금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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