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7-23 21:37
글쓴이 :
진성닷컴 (211.♡.89.216)
조회 :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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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빌딩 및 관련 시설물의 재해 및 도난방지와 외부로 부터의 불순분자 침입등을
사전 봉쇄하며, 방문객을 친절히 안내하며, 각종 내.외 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인원 구성
경비 : 각 명 격일제 24시간 맞 교대 계
( 주차관리 경험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자로 배치함)
3. 근무시간 : 금일 8 : 00 부터 익일 8:00까지 격일제로 근무한다.
4. 근무방법
1) 출입인원에 대한 감시와 안내를 한다. 잡상인 출입을 금하며 근무시간외에
휴일 출입 인원 및 그 목적을 경비관리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출판물 및 우편물을 배달하고 우편물 접수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3) 시설주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빌딩내의 모든 출입자 및 반 출입 물품에 대하여
감시 통제하게 하여야 한다.
4) 전 항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신원, 용무를 확인 및 반 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화기
단속 대상물품, 전기용품, 불온 유인물들을 중점적으로 감시 통제하여야 한다.
5) 후문 근무자는 차량의 출입 및 주차관리를 겸한다.
5. 순회 순찰
1)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빌딩 내외부의 화근을 제거하고 각종 경보 설비의
작동 유무를 수시 확인한다.
2) 비상사태나 화재 및 수해에 위험이 있을 때 방범, 방수, 방화 등 재설비를 적절히
사용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비상 긴급 대책을 강구한다.
3) 정문 및 후문 출입구 기타 각종 출입문을 일정한 시간에 열고 닫도록 한다.
4) 야외 순회점검은 매2시간마다 실시하며, 경비용 순찰 시계를 지참하고 빌딩
중요 부분과 취약지점의 점검을 실시한다.
5) 비상 시 입주자 및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범자 침입, 화재발생시 등에 대비하여 긴급사태 발생이 긴급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훈련을 통해 숙달된 행동과 요령을 익힌다
6. 비상 시 근무
1) 비상대용 활동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예상 될 시에는 대용 활동에 돌입하되, 휴무중인 경비원은
물론 더욱 광범위한 인원이 동원 되도록 하며, 경비원 이 그 (핵)이 되어 활동한다.
2) 응급활동
화재 또는 수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 하였을 시는 초기 진화 방 배수 등 응급처리를
하고 근무자 및 사용자의 피난 유도, 부상자의 구호 등을 담당한다.
3) 통보활동
“을”의 상사 또는 “갑”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연락과 경찰서 및 소방서에
통지나 신고를 신속하게 하고 필요한 때에는 경보 혹은 방송을 한다.
7. 기타 근무
1) 부녀자 그리고 빌딩내의 실정을 모르는 내빈들에게는 친절한 안내 역할을 담당
한다.
2) 빌딩내 순찰 중 파손된 곳이나 고장난 곳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여 빌딩 보전
관리에 적극 주력한다.
3) “갑”은 행사 또는 업무상 필요할 때 경비원의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차량 출입 및
주차 안내와 소요 행위 진압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경비원은 이를 충실히 실행
하여야 한다.
8. 경비원의 자세
1) 항상 관찰구역에서는 지정된 제복과 제모를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명찰을
부착하고 절도 있고 위엄 있는 태도로써 근무한다.
2) 근무중 이거나 휴식중 이거나를 막론하고 제한 된 구역과 시간 내에서는 무조건
금주, 금연한다.
3) 각 입주자 대표 간부 또는 외인들의 승, 하차시에는 환영과 전송의 예절을 지켜야
한다.
4)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빌딩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전력용수 등은 무료로
사용하고 제공받는다.
9. 일반사항
1) 경비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소정의 교육을 필한자로서 자격이 인정된 자를 배치
한다.
2) 경비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 근무한다.
3) 근무 중 습득물에 대하여는 즉시 관리 사무실에 인계한다.
4) “갑”의 명령 지시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
5) 경비원은 “갑”의 사규 및 근무 지침에 따라 준수하며 충실이 근무하여야 한다.
6) 경비원은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7) 경비원은 근무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보거나 들어서는 안된다.
8) 경비원은 근무 중 졸거나 수면행위는 일체 금한다.
9) 용역 대행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와 행정업무는 “을”이 제공한다.
10. 순찰 및 교욱
“을”은 수시로 “을”의 간부급 이상이 순찰하여 근무상태를 점검 감독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경비반장은 경비원에 대한 근무 배치 계획을 주간별로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갑”은 이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12. 출입 통제 방안 및 안내 (친절 우선)
정문 근무자들은 각 업체의 출입통제 규정에 따라 불순 분자의 불법, 위장침입을
방지하고 시설내의 재산 부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요청에 의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출입자에 대한 통제
ㄱ. 연악한 상황아래서도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통제상의
변경 사항은 반드시 동수계통에 의한 지휘를 받는다.
ㄴ. 출입자에 대한 검문은 철저히 이행하되 검문 검색의 불가피성을 피 검문자
에게 사전 이해시킴으로서 출입자가 불쾌감 없이 검문 검색에 응하도록
한다.
ㄷ. 출입자에 대한 출입통제에 관한 절차를 사전 설명하며 줌으로서 출입절차
를 받도록 하고 되도록 명령조의 언사를 사용하기 보다는 경어로서 출입자
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ㄹ. 근무자 자신의 불쾌한 감정 등을 업무 수행상에 있어서 나타내지 않도록
절도 있게 행동하며, 또한 가능한 부드러운 언사를 쓰도록 한다.
ㅁ. 면회자에 대하여는 각별히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ㄱ. 각업체 출입차량은 출입 전 반드시 정차 시켜 철저한 검색을 받도록 한다.
검색의 목적은 위험물, 폭발물, 사진기 등의 불법반입과 물품의 부정
유출을 방지함에 있다.
ㄴ. 불법,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여하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과감히 적발하여 보고한다.
ㄷ. 출입차량은 탑승자에 대하여도 일반출입자에 대한 통제 방법과 같이
수행하며, 검색의 필요성을 첨가 설명하여 준다.
ㄹ. 출입차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ㅁ. 검색으로 오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량이 과중한 경우
전반적인 경비업무 감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비반장의
도움을 받는다.
3) 물품 반 출입 통제
ㄱ. 각 업체의 자제반출을 규정에 의거 통제 하되 정식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 한다.
ㄴ. 경비실에 등록된 출납자의 인장과 반출증의 인장이 동일한가 대조한다.
ㄷ. 반출증에 명시된 내용과 반출자재 수량을 철저히 대조, 확인 한다.
ㄹ. 긴급을 요하는 사전 지시가 없는 한 일과 시간 이후의 자재반출을 금한다.
4) 불순자, 도난 및 방화의 사전 방지책
이미 작성 실시하고 있는 경비 계획서를 검토하여 현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실정에 맞도록 “갑”과 협의 후 수정 한다.
ㄱ. 반장은 2시간에 한번씩 전 경비지역을 순찰, 검열하여 경비업무 상태를 철저
하게 감독한다.
ㄴ. 방벽 또는 건물 주병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각 원인을
조사하고 보수하도록 요청한다.
ㄷ. 공장내외에서 수장한자의 접근이나 배회를 방지하여 도난이나 방화 행위를
철저하게 예방한다.
ㄹ. 보안 등을 점검하고 못쓰게 되었으면 즉시 새것으로 바꾸어 끼도록 요청한다.
ㅁ. 정문에서 검문 검색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불순분자의 위장침입이나 도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5) 인근 경찰과 밀접한 협조
각 업체의 인명과 재산의 방화일부를 경비원의 자체능력만으로 완전 성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근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 노력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비대 간부를 위시하여 경비요원 전원이 이들을 동료로써
친근감을 가지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여 임무 수행상
민첩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마련한다.
13. 경비원 일반수칙
1) 근무자는 “갑”의 재산보호 및 화재예방을 하여야 한다.
2) 근무자는 자신의 경비 책임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근무자는 출입인 및 반 출입 물품을 예의주시 통제하고 필요 시에는 검문 검색한다.
4) 근무자는 상 하번 교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여하 한 일이 있어도 근무지를 이탈
해서는 안된다.
5) 근무자는 “갑”의 시설 및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키 위하여 부단한 예방 순찰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한다.
6) 근무자는 소속상사의 명령에만 복종할뿐이지 여하한 지위나 특권에 억압되어서는
아니되며, 조직체의 일원으로써 규율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7) 근무자는 기강 엄정한 가운데서 내방객에 대하여 최대의 친절을 배풀어야 하며,
모든 보고를 신속 정확히 육하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14. 순찰
1) 경우에 따라서는 비정기적으로 역순찰한다.
2) 순찰시에는 규정한 점검표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 순찰
수시 책임구역내를 순찰하며 무장괴한 및 불순분자 침입과 화재 도난 등의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보안
보안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ㄱ. 사무실 책임에 방치된 문서의 유무 및 서류 보관함의 관리 상태 확인
ㄴ. “갑”또는 입주자의 기밀 또는 배치인원 기타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 엄금
5) 연락
비상시 연락 계통과 관계관청의 소재지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유사시 신속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6) 유의
근무 중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ㄱ. 무단이석을 금함
ㄴ. 고성방가를 금함
ㄷ. 복장단정 및 행동 경쾌
7) 서류 비치
ㄱ. 근무일지
ㄴ. 경비원 기록카드
ㄷ. 비상연락 계 통로
ㄹ. 기타 필요한 사항
8) 기타
경비원은 근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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