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29 13:53
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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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07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안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함.
나.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안 제6조)
단시간근로는 가사, 학업 등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 상한을 1주에 12시간으로 정함.
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 도입(안 제8조 내지 제15조)
(1)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어 그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3)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내지 제4항 제11조내지 15조, 16조제2호.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항제1호의 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요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도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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