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17 17:00
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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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보험 보험관계의 처리와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동 공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설립(안 제5조)
사회보험 보험관계의 처리와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함.
나.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임원의 구성 및 임명(안 제11조 및 제12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상임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세청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각 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 각 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장의 제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대한 지휘 및 감독(안 제23조)
국세청장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함.
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수입 및 지출(안 제26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경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과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
마. 사회보험 보험료의 납부 기한(안 제35조)
사회보험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고지서의 송달지연 등의 사유로 납부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징수공단이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사회보험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 승계(안 제40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민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각각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 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사. 사회보험 보험료의 수납 및 배분(안 제47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한 경우 해당 보험별로 기금 등에 각각 납입하도록 함.
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안 제88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된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繫留)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안 제90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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