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17 16:25
최저임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따른 협회의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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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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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06. 7.13 입법예고
ㆍ 〃 . 7.20 「최저임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8. 3한 노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시달
ㆍ 〃 . 8. 1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에
「최저임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따른
대응협조 요청
ㆍ 〃 . 〃 국회환경노동위원(15명)에게 협회장의 탄원서 제출
2007년도부터 해마다 변동없이 50%씩 감액적용
만일 곤란시는 종전대로 최저임금 적용제외토록
ㆍ 〃 . 8. 3 「최저임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수립, 시행
ㆍ 〃 . 7.23 ~ 8. 3 사이에 본회 등 8개 회원사가 노동부장관에게
개별적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ㆍ 〃 . 8. 8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부터 회시접수
노동부로 이송하여 처리 후 회신토록 조치
ㆍ 〃 . 8.14 노동부로부터 추가 회시접수
이미「노사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2007년도는 30%
2008년도 이후는 20% 감액조정토록 되었다는
결과통보
ㆍ 〃 . 9. 4 노동부 방문「최저임금법」시행관련 시급감액 조정협의
ㆍ 〃 . 9.11 노동부 주관 관련단체 간담회 참석
건의사항
50% 감액적용
2007년까지 유효한 계약은 현행규정에 의거
부칙(경과규정) 설정
ㆍ 〃 . 9.14 안기봉 부회장과 사무총장이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장을 만나 협회의 의견 제시하고 노동부장관 앞으로 탄원서 전달
ㆍ 〃 . 9.22 노동부장관의 홍보요청에 의거
「참고자료」를 첨부, 전회원사에 시달
ㆍ 〃 . 9.26 노동부장관에게 2007년도 계약유효기간을 부칙
(경과규정)에 반영토록 서면요청
ㆍ 〃 . 9.27 경찰청장에게 최저임금요율 조정에 따른 협조요청
ㆍ 〃 .10.13 협회 사무총장은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을 방문하여 협회
장이 장관님께 보내는 탄원서를 전달하였는바 그 내용은
◦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장차관의 요율심의가 있을시
최저임금의 요율을 연차적으로 감액적용하여 경비업체
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2007년도까지 계속 시행중에 있는 도급계약에 대해서
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불측의 손해가 발생치 않
토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위의 내용을 호소하기 위하여 협회 회장단으로 하여금
장차관을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줄 것을 요청
ㆍ 〃 .10.15 협회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협조체제를 강
화하고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개선요구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대응조치
◦ 국회의장,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적극협조 회시접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방문,「최저임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고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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