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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17 16:14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4,135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1) 기준근로  시간(제49조), (2) 연장근로의 제한(제52조), (3) 휴게시간(제53조), (4) 휴일(제54조), (5)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제58조),    (6)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제55조), (7) 연소자 근로시간(제67조), (8) 여성의 근로시간(제69조) 규정이 적용제외 됩니다.

단, (1) 근로자의 날(5.1) , (2) 야간근로 가산임금(제55조), (3) 여성,연소근로자 야간근로금지(제68조), (4) 연,월차휴가(제57조, 제58조)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우선,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감시적근로와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함)
1.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  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2)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함)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해야 함.

위 기준에 의하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시간이 불규칙적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지방노동청지청)근로감독관과 상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나름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도 직접 확인 및 판단을  하여 승인을 해 주는 근로감독관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잘 운영하시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승인을 얻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