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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9-26 08:54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글쓴이 : 관리자 (211.♡.239.131)
조회 : 3,931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 부령 제00317호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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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제4군전염병의 종류)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2.5.17, 2004.4.19>       1. 황열  
   2. 뎅기열  
   3. 마버그열  
   4. 에볼라열  
   5. 라싸열  
   6. 리슈마니아증  
   7. 바베시아증  
   8. 아프리카수면병  
   9. 크립토스포리디움증  
   10. 주혈흡충증  
   11. 요우스  
   12. 핀타  
   13. 두창  
   14. 보툴리눔독소증  
   15.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제1조의3 (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7>       1. 질병관리본부  
   2. 국립검역소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6. 의과대학  
   7.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결핵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시ㆍ도지부를 포함한다)  
   8. 한센병환자 및 한센병의사환자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ㆍ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ㆍ도지부를 포함한다)  
 
  

제1조의4 (의사등의 전염병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신고<개정 2004.4.19>)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는 전염병환자ㆍ전염병의사환자 및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에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시체를 검안한 때에는 전염병환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전염병환자등,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역별로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이하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본감시전염병(이하 "표본감시전염병"이라 한다)의 발생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3.12.27, 2004.4.19>   

제1조의5 (전염병 진단기준 등)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진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전염병환자등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4.4.19>  
  

제2조 (기타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개정 2000.10.5>       1. 신고인의 주소, 성명과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3. 전염병환자등의 주요 증상(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이전의 주요증상)  
   4.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발병연월일  
 
  

제2조의2 (신고하여야 하는 전염병병원체)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등이 신고하여야 하는 전염병병원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7, 2004.4.19>       1. 콜레라 병원체인 비브리오 콜레라 O1ㆍO139(Vibrio cholerae O1ㆍO139)  
   2. 페스트 병원체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Yersinia pestis)  
   3. 탄저 병원체인 바실루스 안트라시스(Bacillus anthracis)  
   4. 브루셀라증 병원체중 브루셀라 멜리텐시스(Brucella melitensis)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병원체중 에쉐리히아 콜리 O157 (Escherichia coli O157).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에서 분리된 전염병병원체를 제외한다.  
   6. 마버그열 병원체인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7. 에볼라열 병원체인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8. 두창 병원체인 베리올라 바이러스(Variola virus)  
   9. 보툴리눔독소증의 병원체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과 그 독소  
   10. 제1조의2제15호의 신종전염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  
 
  

제2조의3 (전염병병원체 분리신고)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병원체 분리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4.4.19>  
   ②질병관리본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병원체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거쳐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7>  
  

제2조의4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퇴원ㆍ사망 등의 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군전염병환자등이나 제2군전염병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일본뇌염의사환자의 퇴원ㆍ치유ㆍ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및 보고)    ①보건소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9>  
   ②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4.4.19>    1. 제1군전염병, 제3군전염병중 탄저, 제4군전염병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 신고 또는 보고받은 후 즉시  
   2. 제2군전염병 및 제3군전염병 : 매주 1회. 다만, 2인 이상의 전염병환자 발생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일본뇌염환자 및 일본뇌염의사환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보고받은 후 즉시  
   3. 지정전염병 : 매주 1회  
 
  

제3조의2 (표본감시전염병) 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이 감시하여야 하는 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군전염병중 B형간염  
   2. 제3군전염병중 성병 및 인플루엔자  
   3. 지정전염병  
 
  

제3조의3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전염병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건의료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7>    1. B형간염 및 성병중 선천성매독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의원(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ㆍ병원 및 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중 보건의료원  
   2. 성병(선천성매독을 제외한다)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비뇨기과ㆍ산부인과 또는 피부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군지역의 경우에는 비뇨기과ㆍ산부인과 또는 피부과 진료과목이 있지 아니한 의원을 포함한다),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3. 인플루엔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소아과ㆍ내과ㆍ가정의학과 또는 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4. 지정전염병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과대학, 지정전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②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12.27>    1.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전염병 발생감시업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2. 전염병 발생감시업무를 계속하여 맡기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의4 (역학조사반원 등의 증표)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고, 영 제3조의14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조사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 (명령에 의한 건강진단 등<개정 2000.10.5>)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4.9.3, 1999.8.28, 2000.10.5>    1. 전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전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자로서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자  
   3. 전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자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진단(예방접종)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2000.10.5>  
  

제5조 (예방접종의 공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한 공고는 예방접종일 10일전까지 신문이나 게시판에 의한 공고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될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제1군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시없이 즉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8.28, 2000.10.5>   

제6조 삭제<1999.8.28>   

제7조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9.12, 1999.8.28>    1. 예방접종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2.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3. 예방접종약의 생산기간이 6월이상 소요될 경우  
   4. 예방접종약의 국내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의 생산에 필요한 대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8.28>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수입에 소요될 금액의 전액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예방 접종약의 제조에 소요될 금액의 전액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약의 제조에 소요될 금액의 2분의 1  
 
  

제8조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질병관리본부장ㆍ국립검역소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를 폐기처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3.12.27, 2004.4.19>   

제9조 (예방접종증명서)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자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4.9.3, 1999.8.28, 2000.10.5>  
  

제10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월별 예방접종실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4.9.3, 1999.8.28, 2000.10.5, 2004.4.19>   

제10조의2 (예방접종실시결과의 보고)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자의 예방접종시행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의 사본과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월별 예방접종실적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12, 1999.8.28, 2000.10.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월별 예방접종실적에 관한 기록을 제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0.10.5, 2004.4.19>  
  

제10조의3 삭제 <2004.4.19>   

제10조의4 (신고 등의 방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ㆍ보고 또는 통보는 서면외에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4.4.19>       1.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의사 등의 전염병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신고  
   2.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등의 전염병병원체 분리신고  
   3. 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한의사의 변경신고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장 등의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에 관한 상황보고  
   5.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예방접종실시결과 보고  
   6. 삭제 <2004.4.19>  
 
  

제11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약사법 제5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법 및 용량에 의하되, 예방접종의 실시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0.10.5>   

제12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염병환자등의 예방ㆍ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ㆍ격리치료의원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규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0.5, 2004.4.19>    1. 격리치료병원 및 요양소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격리치료의원 및 진료소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격리소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군전염병 환자의 예방ㆍ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규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0.10.5>    1. 요양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일반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진료에 필요한 검사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사립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립전염병예방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방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9>    1. 사업계획 및 자산에 관한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임원 명단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립전염병예방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ㆍ사립의료기관등의 격리병사 ㆍ진료소로의 대용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군전염병의 격리병사 또는 제3군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격리병사등대용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2000.10.5>   

제15조 (제1군전염병 진료기관의 지정<개정 2000.10.5>)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ㆍ병원 및 한방병원을 말한다.<개정 1999.8.28>   

제16조(제3군전염병 격리수용 환자의 범위<개정 2000.10.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군전염병환자중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4.9.3, 1999.8.28, 2000.10.5>       1. 자가치료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자  
   2. 부랑ㆍ걸식ㆍ치료거부 등으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전염병 예방상 격리 수용하여 치료함이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17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개정 2000.10.5>)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병기간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환자는 제1군전염병환자등과 제3군전염병환자중 결핵환자ㆍ한센병환자 및 성병환자로 하고, 이들 전염병환자가 발병기간동안 종사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8, 2000.10.5>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의료업  
   3. 교육기관ㆍ흥행장ㆍ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제18조 (전염병환자등에 대한 소독조치)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당해공무원이 전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소독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시행의무자의 능력 기타 사정등을 고려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염병환자등의 청소ㆍ소독 대상등<개정 1984.9.3>)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할 청소, 소독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84.9.3, 199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 및 소독과 쥐 ㆍ벌레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84.9.3>  
  

제20조 (소독회수등)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 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소독업의 신고)    ①법 제40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독업신고서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독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소독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40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의4 (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40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소독업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한 사항을 소독업신고증 뒷면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5 (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①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소독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사항을 소독업신고증 뒷면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8.28>  
  

제20조의6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의7 (소독실시사항의 기록 및 보고등)    ①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독필증을 소독을 실시한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임대하여 공통관리하는 경우에는 공통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한다.<개정 1994.9.12>  
   ②소독업자는 소독실시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소독업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그 분기에 실시한 소독실적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④소독업자와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독실시사항에 관한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의8 (소독업무종사자의 교육)    ①법 제40조의 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이내에 별표 6의 교육과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8.28>  
   ②법 제40조의 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는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소독업무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 6의 교육과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그후 3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개정 1994.9.12, 1999.8.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20조의9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1조 (공무원의 증표)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검역위원의 임명과 직무)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보건ㆍ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한다.<개정 1999.8.28>  
   ②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0.5>    1. 전염병의 병원체 규명, 감염원의 조사,감염경로의 추적 등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3. 전염병환자등의 추적, 격리수용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물품, 우물, 장소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역 예방상 필요한 사항  
 
  

제23조 (예방위원의 임명과 직무)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84.9.3, 1999.8.28>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중보건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3. 공중보건분야에 근무하고있는 소속공무원  
   4. 기타 공중보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0.5>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전염병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 주민계몽 및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사항  
 
  

제24조 (제3군전염병 요양비의 징수<개정 2000.10.5>)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군전염병요양소 또는 대용진료소에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0.5>       1. 진찰비, 처치료, 검사료  
   2. 시약비  
   3. 수술비  
   4. 입원료, 요양비  
   5. 기타 진료에 소요된 경비  
 
  

제24조의2 (보상의 신청등)    ①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2005.6.8>    1.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2005.6.8>    1.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및 보상금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및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에 한한다) 각1부  
 
  

제25조 (과태료의 징수)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570호,1977.8.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197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198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827호,19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909호,1993.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1994.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1995.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1999.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200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02.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64호,2003.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호의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1조의4,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3조제2항,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 <제283호,2004.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예방접종기록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작성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신설 2000.10.5> 

                     전염병의 진단기준(제1조의5제1항관련)


                     ─────────


 1. 제1군전염병의 경우


   가. 제1군전염병환자 : 해당 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구토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나.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증임이 의심되


       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다.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2. 제2군전염병의 경우


   가. 제2군전염병환자 : 해당 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검출검사, 항원검출


       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다만, 파


       상풍의 경우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환자로 진단한다.


   나.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증임이 의심


       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다.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3. 제3군전염병의 경우


   가. 제3군전염병환자 : 해당 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객담,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암시야(暗視野)현미경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나.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증임이 의심되


       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다.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4. 제4군전염병


   가. 제4군전염병환자 : 해당 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뇌척수액, 병변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나.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증임이 의심


       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5. 지정전염병


    지정전염병환자 : 해당 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골수,


    뇌척수액, 객담, 농, 병변조직, 림프절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진단기준외에 전염병 진단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의2] <신설 2000.10.5> 

           신고하여야 하는 전염병환자등의 범위(제1조의5제2항관련)


           ─────────────────


 1. 제1군전염병의 경우


   가. 제1군전염병환자


   나. 페스트를 제외한 제1군전염병의 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2. 제2군전염병의 경우


   가. 제2군전염병환자


   나. 파상풍 및 B형간염을 제외한 제2군전염병의 의사환자


   다. B형간염중 주산기B형간염 또는 산모B형간염의 병원체보유자


 3. 제3군전염병의 경우


   가. 제3군전염병환자


   나. 말라리아, 한센병, 성병중 매독ㆍ클라미디아감염증 및 연성하감,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제외한 제3군


       전염병의 의사환자


   다. 말라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병원체보유자


 4. 제4군전염병의 경우


   가. 제4군전염병환자


   나. 황열, 바베시아증 및 크립토스포리디움증을 제외한 제4군전염병의 의사환자


 5. 지정전염병의 경우


   가. 지정전염병환자


   나. 지정전염병의 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별표 1의3] <개정 2004.4.19>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제1조의5제2항관련)


       ──────────────────────


┏━━━━━━━━┯━━━━━━━━━━━━━━━━━━━━━┯━━━━━━┓
┃                │                                          │ 예방접종후 ┃
┃예방접종의 종류 │              임  상  증  상              │  증상발현  ┃
┃                │                                          │까지의 시간 ┃
┠────────┼─────────────────────┼──────┨
┃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
┃                │2. 뇌염, 뇌증                             │7일 이내    ┃
┃디티에이피(DTaP)│3. 그 밖의 중추신경계 증상                │7일 이내    ┃
┃    디티(DT)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증상으로 인한 후유증│기한 없음   ┃
┃    티디(Td)    │5. 국소부위 종창                          │7일 이내    ┃
┃    일본뇌염    │6. 전신발진                               │2일 이내    ┃
┃신증후군 출혈열 │7. 39℃ 이상 발열                         │2일 이내    ┃
┃                │8. 그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기한 없음   ┃ 
┃                │   되는 이상반응                          │            ┃
┠────────┼─────────────────────┼──────┨
┃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
┃  엠엠알(MMR)   │2. 뇌염, 뇌증                             │21일 이내   ┃
┃      홍역      │3. 그 밖의 중추신경계 증상                │21일 이내   ┃
┃      풍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증상으로 인한 후유증│기한 없음   ┃
┃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 │기한 없음   ┃
┃                │   심되는 이상반응                        │            ┃
┠────────┼─────────────────────┼──────┨
┃                │1. 급성 마비성 회백수염                   │35일 이내   ┃
┃                │   면역기능 정상자                        │1년 이내    ┃
┃  경구용폴리오  │   면역기능 이상자                        │기한 없음   ┃
┃                │2. 제1호의 증상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 │기한 없음   ┃
┃                │   심되는 이상반응                        │            ┃
┠────────┼─────────────────────┼──────┨
┃                │1. 림프절 종창(직경 1㎝ 이상)             │1년 이내    ┃
┃                │2. 접종부위 국소종양                      │6개월 이내  ┃
┃  비씨지(BCG)   │3.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
┃                │4. 전신 파종성 비씨지(BCG) 감염증         │6개월 이내  ┃
┃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 │기한 없음   ┃
┃                │   심되는 이상반응                        │            ┃
┗━━━━━━━━┷━━━━━━━━━━━━━━━━━━━━━┷━━━━━━┛
 ※ 장티푸스(경구용 및 주사용), B형 간염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중


    신고대상은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티에이피(DTaP)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2] <개정 2000ㆍ10ㆍ5> 

              전염병환가등의 청소ㆍ소독의 대상(제19조제1항관련)

              ────────────────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소ㆍ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분뇨, 토사물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등
   나. 시체
   다. 전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등
   라. 간호인 또는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등
   마.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전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기구, 서적등
   바. 병실의 깔기등
   사. 우물, 주방, 주방기구, 물통등
   아. 변소, 수세변기구, 쓰레기통, 하수구등 불결한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2.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결ㆍ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콧물, 가래침, 고름,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등
   나. 시체
   다. 전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등
   라. 간호인 또는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등
   마.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전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기구, 서적등
   바. 병실의 깔기, 기구, 벽등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3. 발진티푸스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결ㆍ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콧물, 가래침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등
   나. 시체
   다. 전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등
   라. 간호인 또는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등
   마. 병실의 깔기등
   바. 이의 서식이 용이한 물건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4. 페스트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결ㆍ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혈액, 콧물, 가래침,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등
   나. 시체
   다. 전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등
   라. 간호인 또는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등
   마.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등
   바. 병실의 깔기, 기구, 벽등
   사. 서족이 서식하거나 통행하는 장소
   아. 이의 서식이 용이한 물건 또는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5. 일본뇌염인 경우에 있어서의 청소, 소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하수구, 고인 물, 잡초등
   나. 기타 모기의 발생 및 서식이 용이한 장소
   다.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라. 고인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마.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별표 3] <개정 2000.10.5> 

               청소 및 소독과 쥐ㆍ벌레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


               ───────────────────────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6관련)

1. 청    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각종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소    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소독대상물건중 소각하여야 할 물건

       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안의 공기를 배제하고 1시간이상 섭씨 100도이상의

       습열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오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증기소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자비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이상 섭씨 100도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하여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기타의 소독약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

           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 기타 물건으로서 가목 내지 라목의

       소독방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하여야 한다.


3. 쥐ㆍ벌레등을 없애도록 하는 조치


   가. 서식장소를 완전히 없애 산란 또는 어미벌레등이 서식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애벌레 또는 어미벌레등의 발생이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쥐잡기, 벌레잡기용 약제를 사용하여 쥐ㆍ벌레등을 없애야 한다.

   라. 쥐ㆍ벌레등의 먹이가 되는 음식물의 찌꺼기등을 없애야 한다.

   마. 기타 쥐ㆍ벌레등을 없애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4] <개정 2000.10.5, 2004.4.19>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20조관련)


         ───────────────────────


┏━━━━━━━━━━━━━━━━━━━━━━━┯━━━━━━━━━━━━━┓
┃                                              │      소  독  횟  수      ┃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                                              │  4월부터   │  10월부터  ┃
┃                                              │  9월까지   │   3월까지  ┃
┠───────────────────────┼──────┼──────┨
┃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            │            ┃
┃    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            ┃
┃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            ┃
┃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1회 이상/1월│1회 이상/2월┃
┃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            ┃
┃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            │            ┃
┃    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    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 │            │            ┃
┃    실                                        │            │            ┃
┃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            ┃
┃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            ┃
┃ 5.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            ┃
┠───────────────────────┼──────┼──────┨
┃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 │            │            ┃
┃    하는 집단급식소                           │            │            ┃
┃ 7.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
┃ 8. 공연장(300석 이상)                        │1회 이상/2월│1회 이상/3월┃
┃ 9.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 │            │            ┃
┃    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            ┃ 
┃10. 사무실용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            ┃
┃11. 복합건축물(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            ┃
┠───────────────────────┼──────┼──────┨
┃12.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3월│1회 이상/6월┃
┗━━━━━━━━━━━━━━━━━━━━━━━┷━━━━━━┷━━━━━━┛ 


    [별표 5] <개정 1999.8.28> 

                소독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0조의3관련)


                ────────────────


 1. 인력 :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


 2.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3. 장비


   가.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동력분무기 1대 이상

   라. 수동식분무기 5대 이상

   마. 약품혼합기(스테인레스강재제 100리터 이상의 용량) 2개이상

   바.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사.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아.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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