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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7-23 21:57
저수조 관련법규
 글쓴이 : 진성닷컴 (211.♡.89.216)
조회 : 3,502  
◆ 저수조의 위생관리대상 건축물등의 종류 일람(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관련 법규

내    용

 1. 수도법시행령 제24조 제1호

 ◎ 연면적 5,000m²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

 ◎ 3,000m²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 2,000m² 이상의 복합건축물, 시장, 상가, 백화점,
     예식장, 학원등
 ◎ 1,000석 이상의 공연장,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실내체육관

       ◆ 다만  상기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도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법적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었음(98. 2. 24 개정 - 수도법시행령 제24조 단서 신설)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실시
          매월 1회이상 위생상태 점검
 
       ◇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 청소 또는 위생점검의 결과를 기록 보관하지 아니할 경우 
          (수도법시행령 61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
          2001. 9. 29일부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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