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면적 5,000m²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
◎ 3,000m²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 2,000m² 이상의 복합건축물, 시장, 상가, 백화점,
예식장, 학원등
◎ 1,000석 이상의 공연장,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실내체육관
◆ 다만 상기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도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법적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었음(98. 2. 24 개정 - 수도법시행령 제24조 단서 신설)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실시
매월 1회이상 위생상태 점검
◇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 청소 또는 위생점검의 결과를 기록 보관하지 아니할 경우
(수도법시행령 61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
2001. 9. 29일부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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