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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02 15:37
저수조 수질검사 기관 안내
 글쓴이 : 진성닷컴 (125.♡.96.11)
조회 : 4,516  
   저수조 수질검사 기관안내.hwp (0byte) [1257] DATE : 0000-00-00 00:00:00
(주)  워  트  랩

수  신  수신처 참조
경  유  저수조 수질검사 담당자
제  목  저수조 수질검사 기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원은 먹는물 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관(제58호)으로 신규 지정을 받았습니다.
      3. 금번 귀사에서 시행하시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4항에 의한 저수조 청소 후의 수질검사를 본 원에 의회하시면, ①멸균채 수병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며, ②채취된 시료를 후 의뢰하시면 방문수거하여 ③정확하게 분석하여 시험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및 연락 전화번호
      ▷ 본  사 : 1588-7377, 031-357-0958 (담당자 : 심규민)
      ▷ 인천사무소 : 032-834-4472 (담당자 : 남궁성진)













※ 별첨 : 1.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서 1부.
          2. 저수조 수질검사 개요 1부. 끝.


저수조 수질검사 개요

◎ 개      요

1. 관련법규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제7항

2. 저수조 수질검사대상 시설 또는 건축물
  수도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또는 건축물
 1) 연면적 5,000㎡ 이상의 시설 EH는 건축물(시설내 주차장 면적제외)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건축물
  (1)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2이        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건축물
  (2) 객석 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3)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4) 연면적 2,0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점가
  (5) 연면적 2,000㎡  이상의 혼인예식장
  (6)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3) 건축법시행렬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3. 저수조 수질검사 시기 및 방법
 1) 시기 : 배년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후 24시간이내
 2) 검사기관 :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3) 시료채수 창소
    청소후의 해당 저수조 퇴수 부분이나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수도꼭지
 4) 채수방법
  (1) 채수용기는 필히 멸균 채수용기를 사요할 것(1L 용)
  (2) 채수하기 전에 적당량의 물을 흘려보낸 후 채수한다.(3-5분 정도)
  (3) 수도꼭지에 소독용 알코올을 충분히 뿌려 소독 한다.
  (4) 소독 후 적당량의 물을 흘려 내 보낸다.
  (5)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신속히 검사용 물을 가득        채우고 공기를 뺀 후 용기의 마개를 완전히 밀봉 한다.
  ※ 이때 용기의 입구나 뚜껑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 채수한 물은 곧 바로(최소 4시간이내) 수질검사 되도록 조치하고 만약 바로 검        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4  이하로 냉암 보관 후 그 상태오 운송하여 검사의뢰 한다.(24시간 이내 검사)
 5) 검사 항목 및 검사 수수료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1. 탁도
400

 2. 수소이온농도(PH)
300

 3. 잔류염소
3,700

 4. 일반세균
5,300

 5. 총대장균군
12,620

 6.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22,320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5항 2호

 6) 수질검사 후의 조치
  (1) 수질검사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함. (최소 7일 이상 게시)
  (2) 수질검사결과 수도법 제18조의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는 지체 없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수조를 다시 청소하고 수질검사를 재 검사 하여야        한다.
  (3) 수질검사 결과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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